I.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규정변경예고)의 공포 배경
금융위원회는 2024. 9. 15.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23. 9. 14. 공포)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2024. 5. 24. 입법예고 실시)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2024. 6. 26. 실시하였습니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이하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2024. 5. 24. 입법예고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설한바, 해당 업무의 승인 요건을 규정하고 이용자한도·총제공한도·신용정보 관리 방안 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세부 제도화 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규정변경예고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개정 법률 및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였는데, 아래에서 그 핵심내용과 안내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내용
1. 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금액 기준(발행잔액, 연간 총발행액) 산정 방식
개정 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나목, 시행령 제15조 제4항). 이에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해당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산정 방식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발행잔액은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개정 법에서 신설된 연간 총발행액 기준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2.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정보[1] 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선불업자 파산 등의 사유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 동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5조의2 제10항, 시행령 제22조의12 제3항 제4호).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였는데,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backup)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疏散)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 적용되고 있던 백업·소산 의무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선불업자의 수범 부담을 축소하면서도 선불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요건 충족과 관련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려는 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최소 자본금 50억원,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과 함께, 사업계획 타당성, 이용한도 산정 방법의 타당성 등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요건도 규정하였습니다(제18조 제2항, 제22조의3 제1항).
이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사업계획 타당성 및 이용한도 산정 방법 타당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금융산업, IT,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으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적격한 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III. 시행시기 및 시사점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 6. 26.부터 2024. 7. 8.까지 12일간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후, 법률 시행일인 2024. 9. 1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으로 인해, 등록대상 선불업자의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관련 기업들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선불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속히 등록준비에 착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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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 정보, 이용자·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