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금융기관

“I’ve worked closely with them on several matters and found them to be consistently reliable and professional. Very helpful and patient when dealing with difficult clients and issues. Always a pleasure to work with them.”

- The Legal 500 Asia Pacific

소개

BKL 금융 그룹은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저축은행업, 대부업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규율하는 법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직면하는 노동, 조세, 형사, 공정거래 등 제반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적시에 효과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풍부한 인력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비은행 금융기관의 업무, 지배구조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출신의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측면에서의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폭넓은 경험을 통한 고객맞춤 서비스

비은행 금융기관과 관련하여 폭넓은 분야의 자문을 제공하며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업무 역량은 Chambers, IFLR 등 권위 있는 법률미디어로부터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Asian Legal Business, The American Lawyer Asian-Mena Counsel 등으로부터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여신거래의 거래구조 자문 및 계약서 작성
인수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선박금융•항공기금융, 유동화•구조화금융 등 다양한 유형의 거래구조에 대한 자문
계약서 작성 및 협상 과정에서의 참여
거래 관련 외국환신고 등 정부기관 인허가, 신고 관련 자문
비은행 금융기관 설립 및 인수•합병 자문
여신전문금융업, 신탁업 등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의 신규 설립, 관련 금융기관의 M&A 관련 자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승인/신고, 대주주 변경승인, 타회사 주식 소유 승인, 합병 승인, 영업양수도 승인 등 M&A 관련 각종 승인, 허가, 보고, 신고 등 신청
실사(due diligence)의 수행 및 여신전문금융업, 공정거래, 조세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
감독기관 검사•조사에 대한 자문
감독당국의 검사•조사와 관련한 사전 검토 업무
감독당국의 검사•조사시 금융기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제반 자문
소송 및 분쟁의 해결
금융상품, 인수•합병, 감독당국의 검사•조사 결과에 대한 소송, 조정, 국내외 중재 업무

주요 사례

JKL파트너스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관련 인수금융
신한금융지주, 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승인
저축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제재 및 형사절차 대응 자문
여신거래의 거래구조 자문 및 계약서 작성
맥쿼리PE의 LG CNS 지분 인수 관련 인수금융
SKC의 KCF테크놀로지스 인수 관련 인수금융
JKL파트너스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관련 인수금융
디에스한남의 한남동 나인원한남 개발사업 PF
신한리츠운용의 판교알파돔시티 6-4 개발사업 PF
한국남부발전의 영남LNG복합화력발전 PF 및 재무적투자 자문
산은캐피탈, 무림캐피탈 등의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대출 자문
비은행 금융회사 설립 및 인수·합병 자문
신한금융지주, 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승인
LF, 코람코자산신탁 대주주 변경승인
유진그룹, 현대저축은행 주식취득승인
감독기관 검사·조사에 대한 자문
저축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제재 및 형사절차 대응 자문
국내 자동입출금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의 ATM기 해킹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유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 대응
소송 및 분쟁의 해결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대출의 당사자 확정과 관련된 저축은행 사이의 분쟁에서 저축은행을 대리하여 승소
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저축은행을 대리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자본금증액명령 취소 사건에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기관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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