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임세영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금융 규제, 디지털 금융, 금융회사 검사, 자금세탁방지 및 가상자산입니다.
임 변호사는 은행법, 지배구조법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관련 자문 외에도, 국내 은행의 BaaS 도입 프로젝트, 외국계 보험회사의 망분리 규제 관련 자문, 해외 페이먼트 업체의 국내 진출 관련 자문 등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자문 역시 활발히 수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프로젝트,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재 사건, 금융 관련 인허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규제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2-2015
육군법무관
주요 업무사례
해외 페이먼트/핀테크 업체의 국내 진출 관련 자문
외국계 보험회사의 망분리 규제 컴플라이언스 자문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특금법 등 금융규제 관련 법률 자문 다수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토스뱅크 등 다양한 국내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프로젝트 자문
D 은행, DA 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 관련 제재 대응
금융규제/디지털금융 관련 자문
해외 페이먼트/핀테크 업체의 국내 진출 관련 자문
다수 국내 은행의 BaaS 도입 프로젝트 자문
외국계 보험회사의 망분리 규제 컴플라이언스 자문
하나금융그룹 Open API 자문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특금법 등 금융규제 관련 법률 자문 다수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토스뱅크 등 다양한 국내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프로젝트 자문
JP Morgan Chase, Société Générale 등 외국계 은행의 책무구조도 도입 프로젝트 자문
신한금융그룹 매트릭스시스템 도입 자문
검사 및 제재 대응 관련 자문
A 캐피탈의 PF대출 관련 대부업법 등 위반 관련 검사 및 제재 대응
B 은행의 펀드 및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금감원 검사 및 제재 대응
C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규제 위반 관련 제재 대응
D 은행, DA 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 관련 제재 대응
가상자산 관련 자문
Wavebridge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자문
여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진출 관련 자문
E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KOFIU 제재 대응 자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금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 자문 다수
학력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8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B.S.)
주요활동
저서
IFLR Asia-Pacific FinTech Special Focus - The Digital Way (공저, IFLR, 2017)
가상통화의 금융법상 과제, BFL 제85호, pp. 31-44(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7)
자격취득
2012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