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최근 일부 코스닥 주식의 주가 급락 사태의 원인으로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가 지목되면서 CFD를 통하여 손실을 본 개인전문투자자들이 CFD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를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루지고 있습니다.
II. CFD 관련 집단소송이 발생할 경우의 예상 쟁점
1. CFD란?
CFD는 투자자가 실제로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차익을 정산하여 투자손익을 얻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합니다.
2. 관련법리: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과 범위
CFD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사람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같은 법률의 적합성 원칙(제17조) 등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증권사는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하여 신의칙상의 고객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도 구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전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투자권유단계에서 판매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특성과 위험도 수준,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177220 판결 등 참조).
3. 예상 쟁점
1)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등
개인이 CFD 거래를 하려면 전문투자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투자자 요청시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금융감독원 2021. 12. 10.자 보도자료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 참조].
만약 증권사가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거나,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면서도 전문투자자로 전환하거나, 전문투자자 전환을 전제로 고위험 상품 등을 투자권유 준칙을 준수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권사로서는 실제 CFD 거래와 관련된 전문투자자 등록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필요한 설명이 충분히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좌 개설 과정] 거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CFD 계좌개설과 관련하여서는, 고객들에게 CFD의 주요 내용과 위험성을 적절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였는지, 투자 권유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없는지, 그 이외에 과도한 판촉행위 등이 부적절하게 고객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당국도 2019. 11. 14.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서 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②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자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증권사는 사전에 투자 권유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CFD 관련 교육이 진행된 경우가 있는지, 영업방식에 문제될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CFD 거래 처리 과정]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최저증거금률의 적용 여부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제24조에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 통제기준」(이하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금융투자회사가 CFD와 같은 파생상품의 영업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개별 증권사들의 CFD 거래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권사는 이러한 내부통제기준 위반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21년 10월부터 CFD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들에 대하여 최저증거금률(계약가치 대비 증거금 비율)을 종전의 10%에서 40%로 상향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 위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다면 분쟁 과정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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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은 CFD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 금융당국의 조사,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관련 쟁점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CFD 사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