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 변호사
  • T. 02-3404-0189
  • F. 02-3404-7306
  • E. dongsu.lee@bkl.co.kr

소개

이동수 변호사는 2001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입사한 이후 부동산, 금융, 건설 분야에서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 분야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어 왔습니다. 특히 해외 연수 기간 동안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부동산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 분야의 지식을 더욱 증진시켰습니다. 이러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 변호사는 부동산, 건설, 금융 등에 관한 국내의 굵직한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가 하면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개발 사업, 해외 건설 자문 업무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였고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건립 운영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심사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

2001-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타 경력
2018-2019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심사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11-2015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2010-2011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건립 운영자문위원

주요 업무사례

부동산 개발 사업 자문(인천 송도, 청라 경제자유구역, 운북지구, 제주도 성산포해양단지, 베트남 하노이)
산업단지(칠서, 탕정, 함양 등) 조성사업
주택법에 의한 분양보증 및 부동산 신탁사업,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해지 관련 자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투자자 대리)
주택담보대출 근저당설정비반환 청구 소송(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대리)
부동산 개발 사업 자문(인천 송도, 청라 경제자유구역, 운북지구, 제주도 성산포해양단지, 베트남 하노이)
산업단지(칠서, 탕정, 함양 등) 조성사업
주택법에 의한 분양보증 및 부동산 신탁사업,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해지 관련 자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투자자 대리)
주택담보대출 근저당설정비반환 청구 소송(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대리)
한국철도공사 역세권개발 관련 각종 소송 대리(한국철도공사 대리)
우리은행-캠코 채권매각관련 손해배상 소송(진술보장 위반 이슈 관련, 우리은행 대리)
동아건설 횡령 사고 관련 소송(신한은행 대리)
재건축 단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삼호 대리)
종중 소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밀양박씨청화공파종친회 대리)
카르푸 10개 매장, 대구 밀리오레, 대우 양동빌딩, 명동 타워빌딩 취득
앙골라 부동산 개발(컨퍼런스센터 및 빌라 신축 등), 태국 푸켓섬 풀빌라 조성사업
건설 공사계약(EPC) 자문(캄보디아 SIEM REAP RESORT, 몽고 시멘트 공장 건설, 카자흐스탄 메탄올 공장)
베트남 신도시 건설 관련, 요르단 발전소 건설 관련 공사도급계약 자문
인도네시아 레눈 수력발전소 건설공사 쟁송

학력

2008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R.E.D.)
2001 제30기 사법연수원
199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자격취득

2001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