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2022. 6. 13.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이하 ‘헬스케어 펀드’)에 관한 2건의 분쟁조정에서 판매사에 대하여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헬스케어 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이탈리아 지방정부 소관 보건당국이 지급하는 의료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해외재간접 펀드였으나 환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취소, 펀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펀드 매매계약 취소 주장이 거의 빠짐없이 제기되고 있고, 라임무역금융펀드 및 옵티머스펀드 사례에서 분조위가 착오 취소 주장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착오 취소와 관련한 이러한 최근의 분조위 동향과 관련하여, 헬스케어 펀드에 대하여도 착오 취소가 인정될지 여부는 향후 다른 사모펀드들의 분조위 결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임의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모펀드들과 관련한 사적 화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II. 분조위 조정절차의 진행과정 및 조정결정의 내용
2022. 5. 20. 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분조위가 개최되었고, 착오 취소 여부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과 위원들의 질의로 장시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분조위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여 일이 지난 2022. 6. 13. 분조위가 다시 개최되었고, 결국 사기 또는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결정되었습니다.
분조위는 사기 취소 주장에 대하여는, 판매사가 헬스케어 펀드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조정절차에서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펀드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사기에 의한 취소로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하여도, 투자 당시에 펀드의 정상적인 운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투자목적의 달성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정도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판매사가 상품제안서 기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판매한 것만으로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착오 취소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분조위는 헬스케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금지의무 위반 사실은 있다고 보아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였습니다.
III. 향후 전망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하여 분조위가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결정이지만, 종래 착오 취소를 인정한 분조위 결정과 마찬가지로 투자신탁의 법률관계,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분조위는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조정결정문에 기재함으로써, 펀드 투자자들이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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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경우 분조위에서 착오 취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 제시함으로써 헬스케어 펀드 분조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금융투자 분쟁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나날이 증가하는 금융 관련 민.형사상 쟁송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융소송팀을 통해 구성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므로, 금융 쟁송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