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권

  • 변호사
  • T. 02-3404-6527
  • F. 02-3404-0802
  • E. eunkwon.kim@bkl.co.kr

소개

김은권 변호사는 200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였으며, 4년 여간 증권금융 분야의 변호사로서 일반금융, 금융기관 인허가 및 금융규제, 자산운용 및 집합투자, 사모투자 등의 자문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증권금융 분야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금융 및 기업 관련 민, 형사분쟁 등을 주된 업무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경력

200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주요 업무사례

환헤지 파생금융상품 관련 민사 소송에서 A공사 대리
B저축은행, 부실화 관련 민사 분쟁에서 신용평가회사 및 경영진 대리
캐피탈 회사 투자자금 회수 관련 민사 분쟁에서 캐피탈 회사 대리
옵티머스, 라임, 헤리티지, 헬스케어, 젠투 펀드 등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 단계 분쟁 및 민사 사건에서 은행, 증권회사 대리
해외 기업 국내 IPO 관련 민사 분쟁에서 주간사 대리
금융분쟁
환헤지 파생금융상품 관련 민사 소송에서 A공사 대리
B저축은행, 부실화 관련 민사 분쟁에서 신용평가회사 및 경영진 대리
1999년 C사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투입된 공적 자금 회수 소송에서 공공기관 대리
캐피탈 회사 투자자금 회수 관련 민사 분쟁에서 캐피탈 회사 대리
선물, 옵션 파생상품거래 관련 민사 소송에서 다수의 국내 및 외국계 증권사 대리
전자유통회사, 자산운용회사, 중견기업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D회사 측 대리
사모펀드의 부동산 투자 관련 민사 분쟁에서 다수 자산운용사 대리
옵티머스, 라임, 헤리티지, 헬스케어, 젠투 펀드 등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 단계 분쟁 및 민사 사건에서 은행, 증권회사 대리
E상장기업 현물출자 및 유상증자 관련 민사분쟁에서 회사 측 대리
상사 및 경영권분쟁
해외 기업 국내 IPO 관련 민사 분쟁에서 주간사 대리
석유화학기업 합작계약 관련 분쟁에서 F사 대리
벤처캐피탈 투자 회사 경영권 분쟁에서 기관투자자 및 회사 측 대리
M&A 진술 및 보장 위반 등 후속 분쟁에서 인수인 측 대리
건설·부동산·인프라·기계·설비 관련 소송
건설, 부동산 관련 민사분쟁에서 금융기관 및 건설사 대리
부동산 개발사업 분쟁에서 지자체 대리
G시공사와 신탁자, 위탁자 간 건설 관련 분쟁에서 시공사 대리
대형 풍동설비 시공 및 하자 분쟁에서 발주처 대리
폐수처리설비 시공 및 하자 분쟁에서 시공사 대리
발전시설 준공 지체 및 하자 분쟁에서 시공사 대리
물류처리시스템 준공 지체 및 하자 분쟁에서 발주처 대리
기업구조조정
중견 조선사 워크아웃 관련 경영권 분쟁에서 조선사 및 채권금융기관 대리
형사(건설)
아파트 분양 관련 형사 사건에서 H건설 경영진 변호
부산광역시, 고양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행사측 변호
형사(금융)
증권거래법 위반 관련 형사 상고심 사건에서 I그룹 경영진 변호
라임 펀드 관련 형사 사건에서 투자매매·중개업자 변호

학력

2015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08 제37기 사법연수원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5 고려대학교 법학과

자격취득

2008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