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건의 경과
(정산지연) 지난 2024. 7. 중순경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큐텐 측은 위메프의 정산 지연은 전산상 오류에 의한 것이며, 티몬의 경우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후 2024. 7. 22. 티몬이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을 하는 등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판매자(seller)들이 공급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항공권 등을 여행사가 취소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024. 7. 29.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보도자료(이하 “본건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2024. 7. 25. 기준 정산지연 금액은 총 2,134억원 규모로 추산되나,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7. 29. 판매자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5,600억원+α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환불지연) 정산지연 사태 이후 신용카드 결제 등을 대행하는 PG사가 티몬∙위메프에서 철수하고 티몬∙위메프 결제 건에 대한 결제취소가 중단됨에 따라 티몬∙위메프에서의 결제나 소비자들의 환불 신청 처리도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금융당국과의 논의에 따라 PG사 등을 통한 환불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업회생신청) 곧이어 2024. 7. 29. 티몬∙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II. 관련 쟁점
1.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신청에 따른 대응 요령
티몬∙위메프로부터 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판매자, 티몬∙위메프 결제 건에 대한 결제 취소/환불 처리를 해준 PG사와 신용카드사 등은 종국적으로 티몬∙위메프로부터 변제를 받아야 할 것인데,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신청을 함에 따라 관련자들은 그 채권 회수에 있어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보통 법원의 주도 하에 ①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②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과 이에 따른 재산처분권과 업무수행권의 이전, ③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통한 채무의 조정, ④ 법원 감독하의 관리인의 회생계획 수행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및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는 판매자와 PG사, 신용카드사 등 티몬∙위메프의 채권자들이 자신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티몬∙위메프)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이 인가하는 회생계획을 통해서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모두 인정받고 회생계획을 통해 최대한 변제받기 위하여 회생절차에 면밀히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채무자 및 각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보유한 채권의 내역 및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인지, 보유 채권의 법적 성격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인지, 아니면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익채권인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당 채권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권리행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권되지 않도록 법정 신고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해 관리인이 이의하는 경우 기한 내 조사확정재판(수계신청) 또는 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아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후에 이루어진 행위가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회생채권과 보유한 채무의 상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기한 내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적시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나 의견 제시를 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금융당국의 향후 규제 방향
본건 보도자료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금융당국은 PG사/카드사 등에 대하여 당장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보다는 전자금융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규제 방향이나 대비책의 마련에 앞서 우선 소비자 구제 등 시급한 조치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PG사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인터넷 쇼핑플랫폼의 자본잠식 등 근본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된 만큼 향후 PG업 등록을 한 인터넷 쇼핑플랫폼 등에 대한 자본안전성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경우에 따라 그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및 정기검사 실시 등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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