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7.20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ㆍ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을 통해 AML 관련 이사회, 대표이사 및 보고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여, 경영진의 제재리스크를 저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부체계 변화가 예상됩니다.
I. 요지 및 시사점
II. 향후 일정 및 필요사항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금융회사등의 내규 개정ㆍ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 6개월 후인 ’24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으로 금융회사의 AML 관련 업무체계에 유리한 변경이 예상되므로 미리 준비하여 신속한 관련 내규 개정 및 이행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