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지털시장 경쟁본부(Digital Market Competition Headquarter, “DMCH")는 2023. 6. 16. ‘모바일 생태계의 경쟁 평가’ ("최종 보고서")의 최종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동 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모바일 생태계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의무사항들을 담은 타겟형 사전규제 성격의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I. 배경
일본은 2019년 총리 직속으로 디지털시장 경쟁본부(DMCH)를 설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및 규제를 부처간 조율하고 정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DMCH의 주요 정책 아젠다 중 하나는 모바일 생태계에서 독과점 문제 해소입니다. 2022. 4. DMCH는 ‘모바일 생태계의 경쟁평가’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후 2023. 2.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의 모바일 OS 및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 보고서 (Market Study Report on Mobile OS and Mobile App Distribution) 결과를 검토 및 반영하고,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II. 주요 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걸친 경쟁법적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모바일OS 및 앱마켓 시장 관련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사항들을 몇가지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ATT: App Tracking Transparency) 정책
최종보고서는 애플의 ATT(App Tracking Transparency) 정책의 경쟁제한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ATT정책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앱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광고나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타사 앱들은 사용자에게 동의를 묻는 ATT 관련 팝업창을 의무적으로 띄워야 하는 등 애플이 규정한 ATT 정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반면, 애플 자체 앱들은 ATT 관련 사용자 동의를 묻는 팝업창을 띄우지 않고 ‘개인화된 광고’의 이점을 강조하는 메세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최종보고서는 iOS와 iOS용 앱마켓을 모두 컨트롤하고 있는 애플이 타사 앱들에게 요구하는 ATT 정책 준수 의무가 당해 앱들의 iOS용 앱마켓 입점을 위한 앱 심사 통과나 앱 관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TT 정책이 기기에서 앱 심사 또는 앱 운영의 조건으로 부과되는 앱마켓 이용 조건이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 사이드로딩(Sideloading)
최종보고서는 앱마켓 외 대안적 채널을 통한 앱 배포 (사이드로딩) 이슈에 관해서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최종보고서에 언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용자들이 앱 가격이 애플 앱마켓보다 저렴하고 보안에 문제가 없다면 대체 앱 배포 채널도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앱마켓 사업자들이 부과하는 앱마켓 수수료에 대해서도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앱개발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 수수료율 결정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최종보고서는 또한 앱 개발사 입장에서 앱마켓 등록에 필요한 앱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안적인 앱 유통 채널이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점을 견지하였습니다.
다만, 앱 배포를 위한 대체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앱 심사 및 기타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종보고서에서는 ① 일정 규모 이상의 OS사업자에 대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만족하는 대체 앱 유통 채널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② 이와 관련하여 OS사업자는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또한 ③ 앱 보안 전문가 및 보안전문가 협회가 앱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및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인앱 결제
최종보고서는 앱 개발사가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 및 청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대체 결제 및 청구 수단의 진입을 방해하고, 앱 개발자가 다양한 요금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여 혁신을 저해하며, 사용자의 선택권도 제한하여 다양한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관련하여 최종보고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앱마켓 사업자는 자체 결제 및 과금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앱마켓 사용자에 대한 이용 약관(수수료 포함)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도록 해야 하며, 대체 결제 및 청구 시스템 사용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다양한 제약조건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III. 결론 및 시사점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된 이후 각국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방식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DMA와 같은 전방위적인 사전적 규제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총리 산하의 직속기구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시장조사 및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독점 이슈가 존재하는 분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타겟 규제’ 방식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규제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고, 특히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소비자 보호, 경쟁 및 혁신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번 최종 보고서가 한국의 플랫폼 규제규제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