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9.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규제하여 '콘텐츠 장르별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실현을 위해 마련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문화산업 공정유통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전까지 정부 부처 간 합의안 마련을 전제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의 전체회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문화산업 공정유통법률안(대안)은 향후 국회를 통과할 경우 콘텐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문화콘텐츠 산업상의 불공정한 관행을 규제하여 공정하게 문화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률안(대안)’이 문체위의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들을 규제하는 법률로는, 모든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문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의 개별 법률들이 있었고, 문화 산업 분야의 개별 법률들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2023. 3. 29. 문체위를 통과한 ‘문화산업 공정유통법률안(대안)’은 ① 문화상품 관련 계약의 주요 조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하였다는 점, ② 문화산업 내 불공정행위 유형 10가지를 명시적인 금지행위로서 규정하였다는 점, ③ 금지행위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조치를 두어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일정한 경우 최대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그 증명책임도 사업자에게 부여하였다는 점, ⑤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및 법인에 대한 양벌조항까지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해당 대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사업자(방송법의 방송사업자, IPTV법의 IPTV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제외를 주장함에 따라 문체위는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 정부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마련한 대안으로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 유정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되었습니다.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고, 사실상 기존 법률안들을 종합하여 대안이 마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문화산업 공정유통법률안(대안)’은 정부 부처 간의 합의를 조건으로 통과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기존 법률안들을 종합한 것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서 시행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추후 합의안의 구체적 내용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률 통과 여부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산업 공정유통법률안(대안)’이 문체위를 통과하기까지 약 2년 3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공정위・중기부・방통위의 정부부처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통위는 방송사나 포털 등에 대한 중복 규제 우려 및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법 적용 불가에 따른 국내 사업자 역차별 등을 근거로 이견을 조율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문체부 장관 등은 공정위・중기부・방통위 소관법에 특별법 지위를 부여하여 중복 규제 우려를 해소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산업 공정유통법률안(대안)’이 정부 부처 간의 합의를 조건으로 문체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합의안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상당히 신속하게 국회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아울러 ‘문화산업 공정유통법률안(대안)’은 그 내용과 체계상 불명료한 점이 많아 향후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률의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은 ‘문화산업 공정유통법률안(대안)’에 대한 향후 정부 부처 간의 합의 내용이나 국회 통과 여부 및 시행령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주요한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 법률안에서 그 구성만을 약간 달리 할 뿐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