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6. 16.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즉 의료인을 통한 쪽지처방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회’)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총 46일)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을 완료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권고 조치로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1. 추진배경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건강기능식품업체 A 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7천만원)이 부과됨
2. 자진신고 방법
자진신고를 원하는 사업자는 공정위가 제공하는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자우편(공정위: antimonopoly@korea.kr, 건기식협회: maytidug@naver.com)으로 공정위 혹은 건기식협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3. 자진신고 및 시정완료 업체에 대한 혜택
공정위는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이미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조치만을 하는 등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 행위가 이미 공정위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건절차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4. 향후 계획 – 자율규약 제정
공정위는 건기식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연내에 제정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의약품, 의료기기, 치과기재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자율규약(공정경쟁규약)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그 간 제약,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분야의 공정거래 이슈와 관련된 다수의 자문 및 소송 업무는 물론이고,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내부신고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수립 및 이행점검 등 다수의 실무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정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관련하여서도 공정위에 제출할 시정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아래 기재 담당자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