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차 뉴스레터(2024. 7. 30) 이후 사건의 경과
2024. 8.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1에 의하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가 2,134억 원(7. 25. 기준)에서 2,745억 원(7. 31. 기준)으로 확대되었으며,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무부처2 별로 e-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커머스 發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하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티메프 사태에 따른 정부의 예상 대응방안
1. e-커머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점검 및 검토
정부는 일단 당분간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판매자(입점업체)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환불처리 또는 금융지원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동일∙유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 업체에 대해 점검하고,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결국 e-커머스 미정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번 티메프 사태 발생의 원인으로는, (i) 판매대금에 대한 긴 정산주기, (ii) 판매대금 운용방법에 대한 규제 공백, (iii) 전자금융업자의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벌써부터 정치권 및 언론 등에서는 (i) 정산주기를 단축하고(공정위 소관), (ii) 선불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정산대금에 대해서도 자금운용 방법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제한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의무적으로 외부에 위탁(에스크로)하도록 하며(금융위와 공정위 주관), (iii) PG업자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업자에 대하여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금융위 소관)이 제시되고 있는바, 향후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미등록 e-커머스 업체의 규제 대상 편입 또는 정산업무 외부위탁 강제 가능성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자로 등록된 위메프∙티몬과 달리,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e-커머스 업체들 중에는 단순 중개가 아닌 자기 명의 판매방식(즉, 위탁판매)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구매대금은 e-커머스 업체 자신의 판매대금일 뿐 이를 그대로 판매자에게 지급(정산)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 PG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e-커머스 업체의 운영 방식이 중개가 아닌 (위탁)판매 형태를 취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하위 가맹점 또는 입점업체에 대한 미정산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정부에서는 (i) 2항에서 살펴본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위탁판매 방식의 e-커머스 업체는 물론 입점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해 주는 구조를 가진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하 “e-커머스 업체 등”)에 대해서도 PG업 등록을 강제하거나, (ii) PG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e-커머스 업체 등에 대하여 본인들이 직접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외부 PG업체에 정산을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III. e-커머스 업체 등에 대한 제언
1. 정산대금 관리현황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e-커머스 업체 등은 현재 정산대금 관리현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정산주기는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정해두고 있는지, 정산대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정기예금 등 안전한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등), 향후 이슈 제기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정산대금의 운용방법 등과 관련하여 C-Level 임원들에 대한 형사 이슈 제기 가능성에 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고 직후이므로 정부로서는 현재보다 강화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 온 사업자들의 경우에도 갑작스레 시행되는 강화된 규제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바, 정부의 규제방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 시 합리적 규제대안을 마련하여 정부 등에게 이를 제안하고 설득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자율규제 방식의 규제체계 도입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3. 전자금융업 규제편입 또는 정산업무 외부위탁 등 변화될 규제에 대한 준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모든 e-커머스 업체 등에 대해 PG업 등록을 강제하거나, PG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 정산업무를 외부 위탁(에스크로)하도록 강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바, 이를 대비하여 e-커머스 업체 등은 미리 PG업 등록요건을 사전 확인하여 본인의 등록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등록 시 필요한 내부 지배구조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PG업 등록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PG업을 외부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PG업자 선정을 위한 협의 및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BKL의 역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금융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고객의 신규 사업모델과 금융기법,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센터의 구성원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어, 금융, ICT, 데이터, AI 등에 관한 규제 자문부터 대안 모델의 제시, 입법적 해법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금융전략센터는 이번 티메프 사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태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정부의 규제방향을 다각도로 예측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컨설팅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앞서 말씀드린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본 뉴스레터에 기재된 관련 전문가들에게 연락주시면 즉시 자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미정산 현황 점검,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조만간 마련, (2024.8.2.)
-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중기부, 산업부, 국조실,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