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 시리즈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과 개인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디지털금융시대에 직면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슈들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미래금융전략센터의 법률 전문가들이 분석한 디지털금융산업의 최신 동향을 통해, 기업과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디지털금융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선제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리즈는 총 9회차에 걸쳐 매주 제공되며, 각 회차별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금융과 라이선스
2. 디지털금융시대의 IT 기술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 전략
3. 디지털금융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전략
4. 혁신금융 서비스 및 샌드박스 활용방안
5. 임베디드뱅킹(Embedded Banking)의 새로운 가능성
6. 자금세탁방지(AML) 트렌드 변화 및 솔루션
7. AI가 변화시킬 디지털금융의 미래
8. 디지털산업의 규제와 성장
9. 가상자산의 혁신과 기회
미래금융전략센터의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는 매주 새로운 주제를 다루며, 복잡하고 다변화된 디지털금융 시대의 법률 환경에서 독자 여러분이 보다 명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I.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개편 발표
2024년 2∙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기간(각 6. 17. ~ 6. 28., 9. 16. ~ 9. 27.)에는 각 131건, 187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최근 기업들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심의 증가는 금융위원회가 2024. 5.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개편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기업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장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해당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i) 수요조사의 종료, (ii) 정기 공고를 통한 지정 신청서 접수 방식의 시행 등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i)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정식 지정 신청서의 제출 이전에 금융감독당국에 수요조사 신청을 함으로써 그 심사기준을 사전 검토 받는 절차가 필수적이었으나, 위와 같은 운영방식 개편으로 수요조사 절차 없이 곧바로 정식 지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상 수요조사 절차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관계로 기업들은 그러한 사전 절차에 소요될 기간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웠으나, 운영방식 개편에 따라 기업들은 수요절차를 생략하거나 수요절차와 병행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연장 시 최장 120일임).
(ii) 또한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상시 접수할 수 있었으나, 위와 같은 운영방식 개편 이후로는 금융당국이 매 분기마다 지정 신청 기간(원칙적으로, 매 분기말 2주간)을 공고하고, 기업들은 동 공고 기간에만 지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매 지정 신청기간의 마감 이후에 집중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들을 심사하는 실무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나 심사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관련법령 개정에 앞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장 테스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금융의 혁신과 경쟁 촉진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2019. 4. 17.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이는 현행 법령상의 금융규제에 가로막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였던 금융기업 및 핀테크업체들로 하여금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금융정책 개편과 이에 따른 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도 없이 일정한 조건과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혁신적인 금융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하여 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하 아래에서는 이러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절차, 주요 내용, 핵심 심사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및 주요 내용, 핵심 심사 요건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및 주요 내용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일련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혁신금융서비스의 핵심 심사 요건
핵심금융서비스는 금융정책 개편 및 이에 따른 법령 제·개정, 그리고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도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신규 업체들은 다음의 9가지 심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① 서비스의 혁신성, ②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③ 소비자 편익 은 중요한 심사 요건로 꼽힙니다.
① 서비스의 혁신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중요한 심사 요건입니다. 실무상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요구하는 9가지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요건들 중에서 위 요건을 가장 먼저 살펴보기 때문에, 혁신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8가지의 심사 요건들에 대한 검토 없이 지정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서비스의 혁신성이 인정되면 다음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규제 특례 없이도 기존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인지가 문제됩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규제 하에서는 신청된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하거나 그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경우인지, 규제에 특례가 적용될 경우 다른 규제를 회피 또는 우회하는 결과가 초래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③ 혁신성과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까지 인정된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소비자 편익 요건의 심사 시에는 금융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소비자에게 높은 수익성을 제공하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됩니다.
III.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전략가이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혁신금융서비스는 매우 강력한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만큼 여러 단계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요건을 요구하는바,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다음 사항들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현행 법령상의 금융규제에 가로막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였던 금융기업 및 핀테크업체들에게 규제의 예외·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사전에 출시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현행 법령 하에서 금융규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정 서비스가 금융규제 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에 비조치의견을 요청하는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기 위한 각 절차별 전략을 잘 수립하여야 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현행 법령상 금융규제의 영역에 속함을 확인하였다면, 다음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기 위하여 각 절차에서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청서 작성 및 보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단 심사 단계에서는 신청서 접수 이후 절차 진행 상황이나 예상 일정 등 금융감독당국의 동향을 파악하여 볼 필요가 있겠으며, 사전에 금융감독당국 실무단의 의견을 파악하여 설득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혁신금융심사위 심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PPT 발표 자료 작성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해당 발표 시 전문가와 동석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혁신금융심사위 위원들에 대한 개별 설명을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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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금융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고객의 신규 사업모델과 금융기법,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센터의 구성원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어, 금융, ICT, 데이터, AI 등에 관한 규제 자문부터 대안 모델의 제시, 입법적 해법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 관련 전문가들도 구성원의 일부이니, 토큰증권・가상자산 및 디지털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