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이른바 ‘시리즈 펀드’에 관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주선인으로 의제하고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해 왔습니다만, 투자중개업자를 대리한 BKL은 최근 위와 같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고등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이하 “대상판결”).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로서, 2017년경 투자자들에게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였습니다.
피고 금융위원회는, 원고가 구 자본시장법(2017. 10. 31. 법률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주선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새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의 청약을 권유함에 있어,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관해 청약 권유를 받은 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수리받아야 함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른바 ‘시리즈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II. 판결의 요지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주선인에게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구 자본시장법에 기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침익적 행정처분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구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발행인이고 주선인은 증권신고서의 제출 주체 내지 제출의무자가 아니므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2호가 예정한 과징금의 부과대상자는 발행인이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선인에게는 위 법률 조항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공모 규제 우회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직접 정비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증권신고서 제출 제도를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형태로 전용(轉用)하여 제재할 문제가 아니는 점을 원고 승소 판결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대상판결은 이른바 ‘시리즈 펀드’와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주선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대상판결은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의 체계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증권신고서가 미제출된 증권의 모집∙매출 금지의무’가 서로 구별된다는 점, 구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선인에게 동 규정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 등에 관한 법리를 처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BKL은 과징금 부과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관계 법령의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정밀 분석하여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주선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철저히 논증하였고, 그 결과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리즈 펀드’에 관하여 투자중개업자를 주선인으로 의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상당수 있고, 유사 구조의 집합투자증권발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관하여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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