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 변호사
  • T. 02-3404-0490
  • F. 02-3404-7686
  • E. seongho.moon@bkl.co.kr

소개

문성호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헌법/행정소송, 형사소송, 일본 등입니다. 문 변호사는 2021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할 때까지 17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는 물론 행정, 도산, 보전소송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다수의 행정사건을 처리한 바 있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소송 지원 업무 등 공법소송 전반을 담당하였으며, 일본 도쿄(東京)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연구원으로 행정소송법, 노동법을 연구하였습니다. 문 변호사는 법관 재직 중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경력법관을 대상으로 공법소송을 강의하였고, 도산법, 노동법, 행정소송법 관련 실무서, 논문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경력

2021-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0-20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2019-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7-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5-2017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2014-20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2-2014 서울행정법원 판사
2011-2012 일본 도쿄(東京)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연구원
2010-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7-2010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2006-200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2004-200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예비판사
기타 경력
2016-2017 대법원 행정재판발전위원회 간사
2015-2017 대법원 외국사법제도연구반 간사

주요 업무사례

A 저축은행 대표자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취소소송(행정)
B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처분 취소소송(공정거래)
C 민간석탄발전사의 미정산연료비 청구소송(에너지)
D 증권사의 해외투자사업 관련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금융)
E사 등 일본기업의 국내소송 대응 및 인사노무 자문(일본)
A 저축은행 대표자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취소소송(행정)
B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처분 취소소송(공정거래)
C 민간석탄발전사의 미정산연료비 청구소송(에너지)
D 증권사의 해외투자사업 관련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금융)
E사 등 일본기업의 국내소송 대응 및 인사노무 자문(일본)
친환경, 원자력·화력 등 각종 에너지사업 자문(에너지)
공직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형사)
기업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위반 사건(기업형사)

학력

2004 제33기 사법연수원
2002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백서(법원행정처, 2017)
일본의 개정 행정사건소송법 운영 현황과 시사점: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 논의에 즈음에서: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Ⅷ, pp. 579-637(사법발전재단, 2015)
일본의 노동심판제도, 재판자료 제126집: 외국사법연수논집(32), pp. 287-406(법원도서관, 2013)
韓国における整理解雇法理の紹介、[詳説]倒産と労働(商事法務, 2013)
법인파산실무 제3판(공저, 박영사, 2011)
법인파산실무의 주요 논점, 저스티스 제124호, pp. 440-491(공저, 한국법학원, 2011)

자격취득

2001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