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현황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2019. 4. 17. 이후 최근까지 총 35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지정되었고 이 중 195건은 실제로 서비스가 출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2024. 8. 22. 기준). 지난 2024년 2분기 정기신청 기간(6. 17. ~ 6. 28.) 동안 131건의, 3분기 정기신청 기간(9. 16. ~ 9. 27.) 동안 18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정도로 기업들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현행 법령상의 금융규제에 가로막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였던 금융기업 및 핀테크업체들에게 규제의 예외·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완료 시점도 미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정책 개편과 이에 따른 법령 제·개정 절차 없이, 일정한 조건과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혁신적인 금융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에 실제로 출시하여 테스트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됩니다.
II.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최신 동향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개편
금융위원회는 2024. 5. 2. (i) 수요조사의 종료, (ii) 정기 공고를 통한 지정 신청서 접수 방식의 시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개편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정식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금융감독당국에 수요조사 신청을 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기준을 사전에 검토 받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으나, 위와 같은 운영방식 개편 이후로는 사전 수요조사 절차 없이 곧바로 정식 지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상 수요조사 절차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관계로 그러한 사전 절차에 소요될 기간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웠으나, 운영방식 개편에 따라 기업들은 수요절차를 생략하거나 수요절차와 병행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연장 시 최장 120일임).
또한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상시 접수할 수 있었으나, 위와 같은 운영방식 개편 이후로는 금융당국이 매 분기마다 지정 신청 기간(원칙적으로, 매 분기말 2주간)을 공고하면, 기업들은 동 공고 기간에만 지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당국이 매 지정 신청기간의 마감 이후에 집중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들을 심사하는 실무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심사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신청양식 공고
정부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의 일환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제공 가능한 투자일임 서비스 범위에 퇴직연금을 포함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지난 2024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정기신청 기간(9. 16. ~ 9. 27.)을 공고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신청서 양식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알고리즘에 대한 코스콤 테스트베드 심사를 완료한 다수의 로보어드바이저 기업들이 위 정기신청 기간 중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업체들과 퇴직연금사업자인 시중은행 및 증권사 간의 업무제휴도 보다 활발해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3. 최근 각광 받는 혁신금융서비스 분야
1) 페이 서비스와 연계된 예금 통장
금융위원회가 2022. 9. 7.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이용자가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페이’ 서비스와 ‘예금상품’ 사이의 연계 서비스가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2024. 9. 5. 당근페이, CJ페이 등의 선불사업자와 은행 간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가 각광을 받으면서 선불사업자 등 핀테크업체들과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 간의 다양한 제휴 사례들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금융회사의 내부망에서 인터넷망을 통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Microsoft 365, Success Factor, MyHR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하여 허용하였으며, 최근에는 2024. 9. 27. 14건의 Saas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지난 8. 20. 망분리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는 신청서 양식을 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행보들은 지난 8. 13. 발표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통해 망분리 규제 완화를 예고함에 따른 후속 조치들로 이해되며, 향후 금융분야의 망분리 규제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방식으로 보다 폭넓은 규제 특례가 인정될 것이 기대됩니다.
III.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핵심 요건 및 BKL 강점
1) 핵심 요건
· 서비스의 혁신성
서비스의 ‘혁신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심사 요건입니다. 실무상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요구하는 9가지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요건들 중에서 ‘혁신성’ 요건을 가장 먼저 살펴보기 때문에, ‘혁신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8가지의 심사요건들에 대한 검토 없이 지정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요건으로서 ‘혁신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금융서비스 기술의 혁신성, 아이디어의 혁신성, 기존 금융서비스와의 차별성,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시장 변화 파급 효과 등입니다.
·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서비스의 ‘혁신성’이 인정되면 다음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규제 특례 없이도 기존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인지가 문제됩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규제 하에서는 신청된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하거나 그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경우인지, 규제에 특례가 적용될 경우 다른 규제를 회피 또는 우회하는 결과가 초래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 소비자 편익
‘혁신성’과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까지 인정된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소비자 편익’ 요건의 심사 시에는 금융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소비자에게 높은 수익성을 제공하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됩니다.
2) BKL 강점
BKL은 아래 IV.항의 대표적인 업무 사례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건들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최종 지정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으며, BKL에는 금융당국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금융규제 관련 이해가 깊고 규제 경험을 축적하여 온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경험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소통능력을 기반으로 BKL은 혁신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최적의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V. BKL의 관련 업무 사례
1) 부동산 수익증권 STO 거래 플랫폼 서비스(펀블 외 2건)
BKL은 ‘부동산 신탁계약의 수익증권 또는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전자증권 방식으로 등록함과 동시에 그에 미러링한 토큰을 발행 및 유통하는 STO 거래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및 동 심사 절차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BKL이 자문을 제공한 본 사례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신탁수익증권의 발행을 허용하면서 금융위원회의 STO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기 이전에 최초로 수익증권의 전자등록과 토큰형태의 발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구조를 정립한 사례로서, 다양한 형태의 수익증권 발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었던 당시의 규제 환경 하에서 금융당국에 부동산투자 STO 서비스의 혁신성 및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역설하여 규제 특례를 설득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정심사의 문턱이 상당히 높았던 사례였으나, BKL에서 신청과 심사 과정상 다양한 쟁점에 대한 심도깊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금융당국과의 소통과 설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최종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2) 그 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들
이외에도 BKL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들을 자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모집인이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조건을 이용자에게 제시하여 비교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 보험금 포인트 서비스: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여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금융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고객의 신규 사업모델과 금융기법,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센터의 구성원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어, 금융, ICT, 데이터, AI 등에 관한 규제 자문부터 대안 모델의 제시, 입법적 해법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 관련 전문가들도 구성원의 일부이니, 토큰증권・가상자산 및 디지털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