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 9. 6.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것으로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및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을 골자로 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전기차 안전성 확보
1.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올해 10월로 앞당겨 실시합니다(당초 `25. 2월 시행계획).
- 배터리 제조사,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 1 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합니다.
-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 2 을 대폭 확대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외에 민간검사소에도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합니다.
-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25.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합니다.
2. 사업자 책임 강화
- (자동차 제작사) 2025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합니다.
- (충전사업자) 화재 발생시 피해 구제를 위하여 충전사업자에게도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합니다(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었습니다).
-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3. 배터리 안전성 확보
- 주요 자동차 제작사 주도로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3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있는 전기차는 무상으로 성능 업데이트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BMS 연결ㆍ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 4 합니다.
- BMS 서비스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보험사가 8개에서 12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 5 을 연내 마련하고, 전기차 소유주가 동의하는 경우 배터리 위험단계 시 소방당국에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4.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
- 충전량을 제어하여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기존 완속충전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 교체합니다.
-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된 급속충전기를 공동주택‧상업시설 등 생활거점별로 확대 보급합니다.
II.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1.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ㆍ점검
- (신축 건물) 향후 모든 지하주차장 내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6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구축 건물) 이미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대한 평시점검을 강화하고, 성능 개선(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을 유도합니다.
- (스프링클러 미설치 소형 건물)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아울러 신축 건물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의무설치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소방시설 임의 차단ㆍ폐쇄와 같은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2.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지하주차장 개선
- 기존 건물에 대하여 `25.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ㆍ충전시설 확대(2%) 의무의 이행시기를 1년 유예합니다.
-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하주차장 내부 벽ㆍ천장ㆍ기둥 등에는 방화성능 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III.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1.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능력 강화
- 내년까지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를 확대 보급합니다.
- 민관협력으로 지하주차장에 진입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하여 내년부터 보급할 예정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ㆍ도면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소방관서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2. 전기차 화재 신고ㆍ대응 매뉴얼 등 정비
- 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발생을 소방관서에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수정ㆍ보완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3. 중장기적 전기차 화재 예방ㆍ대응방안 마련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7 기술 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등 BMS의 화재진단ㆍ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 논란이 되었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예: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IV. 시사점
- 정부는 잇달아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감안하여 신속하게 전기차 배터리 관리, 화재 대응 체계 등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발표된 2025 예산안에서도 전기차화재에 대비한 장비 확충(스마트제어 충전기, 무인 소방차, 전기차 화재진압 특수장비 등) 및 기술개발(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기술 등)에 관한 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8
- 다만, 이번 대책은 큰 틀에서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므로 관련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강도, 시기 등은 관계 법령 등이 제ㆍ개정되면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향후 관계부처 및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의 논의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이슈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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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배터리 용량 , 정격전압 , 최고 출력 + (추가) 셀 제조사 , 형태 , 주요 원료
- (현행) 고전압 절연 + (추가) 셀 전압 , 배터리 온도 · 충전 · 열화 상태 , 누적 충 · 방전 등
-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 감지ㆍ경고하는 기능 을 갖춘 시스템
- 예시 5 년 10
- 표준 (안): (1 단계ㆍ주의) 정비 필요 , (2 단계ㆍ경고) 제작자 긴급출동 , (3 단계ㆍ위험) 소방 출동
- 동파 우려 건물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 허용
-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배터리
- 장비확충 : ‘24 년 3,275 억 원 ‘25 년안 6,230 억 원 , 기술개발 : ‘24 년 39 억 원 25 년 안 129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