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투자자(이하 “이용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본 법”)이 2024. 7. 19.부터 시행됩니다. 아울러, 2024. 7. 2. 공포된 동법 시행령(이하 “영”)과 2024. 7. 10. 고시된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이하 “규정”)도 모두 법 시행에 맞추어 함께 시행됩니다.
본 법에서는 주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권한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 본 법의 주요 내용
1.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본 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예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1호). 본 법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동일하지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가상자산에서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동호 사.목). 이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은 본 법 적용 시 가상자산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예외가 존재하기는 하나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NFT) 역시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영 제2조 제4호).
이와 함께 본 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i)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ii)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iii)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iv)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v) 위 (i) 및 (ii)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2호).
2.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본 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i) 이용자 예치금의 예치ㆍ신탁 의무, (ii)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일종목ㆍ동일수량 실질 보유 의무, (iii)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iv)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이용자 예치금의 예치ㆍ신탁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하며(법 제6조 제1항),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됩니다(동조 제3항 후단). 이렇게 관리기관에 예치된 예치금은 상계ㆍ압류(가압류 포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동조 제3항 전단).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과 일정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예치금을 국채증권 등 안전 자산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사업자에게 지급할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영 제8조 제2항).
2) 이용자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및 동일종목ㆍ동일수량 실질보유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법 제7조 제2항).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상자산 종류별로 현재 보관 중인 총 수량에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100분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콜드월렛)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3항, 영 제11조 제1항 및 규정 제9조 제1항).
3)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8조). 이 때,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범위는 영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영 제12조 제3호). 또한,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 신탁금의 총합은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원화거래소의 경우 보관 중인 이용자 가상자산 중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또는 3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코인거래소를 비롯한 그 외 사업자의 경우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규정 제10조 제2항).
4)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ㆍ보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1항).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는 영 제13조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는데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 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일시,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영 제13조 제2호 각목).
3. 불공정거래의 규제
본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융위원회가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조, 제17조). 다만,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법 제10조 제5항),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됩니다(법 제11조 제1항).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영 제17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보수, 점검하는 등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법 제12조 제1항),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동조 제2항 전단). 다만, 불공정거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동항 후단).
4.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게 됩니다(법 제13조 제1항). 검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며(법 제15조 제1항), 검사 방법, 절차,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 고시에 위임되어 있는데(법 제13조 제5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금융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정 제11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되어 있습니다(영 제23조 제1항 제2호). 다만,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 및 특금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계획 등을 상호 통보할 수 있습니다(영 제24조).
5.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맡게 됩니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4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6.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II. 향후 일정 및 시사점
본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되는 법으로서, 향후 가상자산 관련 공시규제, 영업행위규제 등 미비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후속 입법 진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 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를 해태하거나 앞서 살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를 명확히 인식ㆍ이행하기 위해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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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금융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고객의 신규 사업모델과 금융기법,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센터의 구성원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어, 금융, ICT, 데이터, AI 등에 관한 규제 자문부터 대안 모델의 제시, 입법적 해법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법 관련 전문가들도 구성원의 일부이니, 가상자산 분야 뿐만 아니라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동 전문가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