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배경
금융위원회는 2024. 9. 15.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23. 9. 14. 공포)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본건 시행령 개정안」”)을 2023. 5. 24.(금)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이하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입법예고된 「본건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금번 입법예고된 「본건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내용
1.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하는 금액 기준 설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건 시행령 개정안」은 발행잔액은 30억원으로 설정해 기존 면제금액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새롭게 신설된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제15조 제4항).
또한,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록면제가 가능한 바, 해당 가입금액을 차등화하였습니다(제15조 제5항).
2.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 방법 구체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1] 보호 의무를 신설하며,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2] 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 시행령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 취지 등을 고려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및 다른 이용자로부터 양수한 금액(동호 다목)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또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건 시행령 개정안」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였고,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의4).
3. 소액후불결제업(BNPL)에 대하여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 적용
그간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 하에 혁신금융서비스[3] 로 한시 운영 되었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건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하였습니다(제22조의3 제1항 제3호).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겸영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고려하여,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하여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타사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2조의9).
또한 금전채무 상환,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예금·적금 및 부금의 매수 ·가입 등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범위를 설정하고, 이용자 본인이 별도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성년 연령 이상이도록 하며, 이용자별로 산정한 이용한도액 내에서만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제22조의6).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사업자 총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제22조의7 제1항). 또한,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제22조의7 제2항),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제22조의8).
더불어,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행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연체대금 제외)의 상환기일을 이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후의 날로 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습니다(제22조의5).
4.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등록 및 정보 제공의무 부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기존의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 외에도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도 가맹점으로 새로이 포섭하면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에 관한 정보 및 거래대행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본건 시행령 개정안」은 위와 같은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4] (Payment Gateway), 전자결제고지업[5]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으로 등록한 자 및 위 두 업무를 행하고 있으나 등록이 면제된 금융회사가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제4조의2). 또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을 모집함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의무 부여하였습니다(제22조의13 제1호). 이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맹점이 금융회사 등에게 부담하는 정보 제공 의무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정한 ‘재화·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거래를 대행한 내용’, ‘재화·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 외에 「본건 시행령 개정안」에서 더 구체화하지는 않았는 바, 실무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까지 제공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사항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금융위 보도자료 등을 참고할 때, 상호, 사업자번호, 거래대행내용 등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
5. 기타 사항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포함)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인데, 종래 시행령은 「상법」상 모회사 및 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및 자회사,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특수관계인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인 및 동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만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본건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특수관계인을 구체화했던 제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발행인의 자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항공사에 대한 선불업 등록 관련 재무건전성 기준 완화
「본건 시행령 개정안」은 등록 신청인이 겸영하고 있는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해당 사업을 경영하면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마일리지를 발행하는 경우는 자기자본·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재무건전성 기준(구체적 사항은 금융위 고시에 위임)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율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게 되자, 항공 산업 특성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요건 충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신설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한 자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사전 통지한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그 밖에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본건 시행령 개정안」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에 관한 장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선불충전금관리기관 외 제3자에게 선불충전금 관리를 위탁·대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제22조의12). 특히 비상상황 발생시 선불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가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 식별정보,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불충전금 정보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선불충전금 지급에 관한 정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면서, 그 밖에 이용자의 청구에 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건 시행령 개정안」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의8).
5) 선불충전금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 방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며,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선불충전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선불충전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 시행령 개정안」은 선불업자가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선불충전금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고, 가맹점 정산, 이용자 환급 등에 필요한 자금 규모·시기 등을 고려해 선불충전금 운용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선불업자가 매 영업일 별도관리되고 있는 금액을 점검하고, 별도관리 금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금액을 추가로 별도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의9).
6) 등록신청 관련 절차 정비
「본건 시행령 개정안」은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어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제20조).
종래에는 허가절차에 대해서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절차의 경우 20일 이내에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 등록신청을 불수리할 수밖에 없었고, 신청인은 보완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 등록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등록 절차에서도 보완요청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전자금융업 등록신청 관련 절차를 정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7)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제37조 제5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건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사유로 추가된 각 행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금액을 [별표3]에 신설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본건 시행령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본건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선불업 관련 규제에 상당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 시행령 개정안」은 2024. 5. 24.(금)부터 같은 해 7. 3.(수)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2024. 9. 15.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전자금융업자 및 관련 기업들은 「본건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건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새롭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기업들은 등록 일정을 수립하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선불업자들도 변화되는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변경된 사항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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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출범을 예정하고 있는 가칭 『미래금융전략센터』는 금융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고객의 신규 사업모델과 금융기법,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해당 센터의 구성원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어, 추후 금융, ICT, 데이터, AI 등에 관한 규제 자문부터 대안 모델의 제시, 입법적 해법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본건 시행령 개정안의 전문가들도 구성원의 일부이니,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디지털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
- 예치의 경우 은행·체신관서, 신탁의 경우 신탁업자(은행·보험과 같은 겸영 포함), 보증보험은 보증보험사
- 네이버파이낸셜(2021.2.18. 지정), 카카오페이(2021.5.26. 지정), 비바리퍼블리카(2021.11.12. 지정)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