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I. 사건의 개요
라임펀드 투자자들(원고)은 투자중개업자(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 유발행위로 인해 피고와 펀드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예비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투자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펀드 수익증권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써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제2심부터 피고(투자중개업자)를 대리하여 투자신탁의 법리, 사기 또는 착오의 존부 등 주요 쟁점을 적극 다투었으며, 그 결과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II. 대법원에서 확정된 제2심 판결의 내용
1. 사기 또는 착오에 따른 펀드 판매계약 취소 불인정(주위적 청구 기각)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사기 취소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투자설명서 등의 위험 고지 내용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인식, 원고들의 과거 투자경험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착오 취소와 관련하여, 펀드의 수익률 등은 장래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하여 그 위험은 투자자가 감수하여야 하므로 착오로 다룰 수 없고, 원고들에게 착오가 있더라도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중요부분도 아니며,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펀드 판매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의 자기책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III. 본 사건의 의미
본 판결은 라임펀드와 관련하여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판매계약의 취소를 불인정한 최초의 확정 판결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매매계약’이 아닌 ‘무명계약’이라고 설시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라임펀드를 비롯한 여러 펀드 판매계약의 취소가 문제된 분쟁 사건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의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계약 취소에 관한 법리가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판결은 ‘투자자의 자기책임’이라는 금융투자의 대원칙을 강조하면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펀드 판매계약의 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투자설명서 등 위험 고지의 내용, 투자자들의 인식 등을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판매계약의 취소를 불인정하였습니다. 착오에 의한 펀드 판매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서도, 펀드의 수익률 등에 대한 설명은 착오로 다룰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과 착오가 있더라도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그 동안 착오 취소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주요 법리와 이슈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판결은 ‘사기’과 ‘착오’에 의한 펀드 판매계약의 취소 여부 등에 관한 주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고,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여러 분쟁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선례입니다.
본건 제1심에서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었지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항소심에서부터 투자중개업자(피고)를 대리하여 투자신탁의 법률관계 및 사기와 착오에의 한 계약 취소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치밀한 법리 구성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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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년간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들을 대리하면서 수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금융 소송에서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소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 출신의 전문가들과 수시로 긴밀하게 협업함으로써 금융 소송에 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