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3. 12. 26.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1)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상황허가 품목을 확대하고, (2)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강화 등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2. 2. 2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 EU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강화된 對러시아/벨라루스 국제수출통제에 공조하기 위해 일부 산업용 품목의 對러시아 수출을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2024. 1. 12. 개정안에 관한 별도 설명회를 통하여 개정안의 정확한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2월 말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산업부에서 예고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동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
1. 상황허가[1] 대상품목 확대
금번 개정을 통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시 상황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품목(非전략물자)으로 생화학·첨단기술 관련 품목 12개, 일반산업품목 670개 등 총 682개의 품목이 추가되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 이에 차량용 배터리, 이차전지, 철구조물, 아연도강판, 항공기부품, 공작기계 건설중장비, 운반하역기계 등 금번에 신규 추가된 품목을 취급하거나 관련된 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우 수출품목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하여야 함을 양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
2. 상황허가대상품목 통제기준 변경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통제기준은 품명·기술사양·금액 기준에서 HS 6단위 코드, 품명·기술사양, 배기량(승용차)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도참고자료)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주목할 점은 일반산업품목의 경우 기존 품명·기술사양 기준에서 미국, EU, 일본 등 공조국들이 적용 중인 HS 6단위 기준으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수출품목이 HS 6단위 코드 기준으로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전문판정을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자가판정을 통해 산업부에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황허가 대상품목 리스트에 HS 6단위 코드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품명·기술사양 기준으로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명확하지 않다면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해 전문판정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3]
3. 허가 지침 신설
앞서 가이드라인 형태로 발간되어 온 對러시아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심사기준은 향후 고시상 지침([별표 24])으로 명문화될 예정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되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심사를 통해 수출·중개·경유·환적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아래 표 참고). 이때 상황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이기 때문에 1년 안에 분할해서 수출할 물량을 사전에 계산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별 허가 심사 대상>
고시가 시행된 이후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개정 발효일 이전 체결된 旣계약분 수출, 자회사향(向)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업부는 2024. 1. 12. 설명회를 통해 관세청과 협의하여 통상적으로 “수출신고 수리일”이 고시 개정 발효일 이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그 경우 고시 시행일 이후 수출품목이 선적되는 것은 허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관련 거래 계약서에는 수출물품의 물품명, 가액, 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III. 기타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개선
이외 산업부는 금번 개정을 통해 그간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을 이하와 같이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강화
전략물자 중 산업용 포괄허가를 받고 수출을 한 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됨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를 하기 전 방위사업청에게 미리 보고하고 허가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사청과 협의를 마친 경우 예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제도 신설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군함설계 관련 감리업무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되는 여러 설계도면을 사업기간 동안 일괄로 하나의 허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허가의 유효기간은 사업기간으로 하되 방위사업청장이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후관리 부실이 확인될 시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에 대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3. 원자력전용 품목·기술 관련 허가면제 요건 확대
원자력전용품목[5]을 박람회에 출품하는 경우 동 품목에 대한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원자력전용기술 허가 면제 대상국을 규제완화국에서 협정체결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6] 구체적으로 기존 20개국[7]에서 원자력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8] 未가입국이나 한국과 양자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등 9개국을 추가하여 총 29개국으로 허가면제 대상국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4.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 관련 허가면제 신설
외국에서 전쟁 및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신속한 긴급구호 활동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수출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허가면제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IV. 시사점
동 개정안은 고시 시행일에 즉시 적용되기 때문에 금번 개정안에 추가된 품목을 수출 및 취급하는 기업들은 △ 고시 시행일 이전 허가 없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시 시행일 이후에는 즉시 전문판정 또는 상황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수출품목의 최종목적지 및 최종사용자 확인 등 관련 서식 제출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이번 고시가 개정되면 기존에 받은 비해당 판정서는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전문판정을 다시 받아야 하며[9] 신청시 수출품목의 HS 6단위 코드를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황허가를 획득하지 않고 무허가수출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수출입제한 처분 및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액 5배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의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확한 날짜는 행정예고 기간(’24. 1. 15. 종료) 중 제출된 의견 검토를 걸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업부는 2024. 1. 12. 설명회를 통해 개정 고시가 2월 말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고시 시행일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은 산업부의 동향 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2023. 12. 27. 동 결정이 미국의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인 조치로 한국에 대해 보복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10] 반면,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제재대상자를 추가 지정하고[11] 공동으로 우회수출핵심관리 품목(Common High Priority Items)[12]을 지정하여 제3국 우회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을 통해 추가된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대상품목을 취급하거나 관련된 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동향도 고려하여 미래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주요국들의 수출통제 현황을 면밀히 살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유예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관련 의견을 정부에 피력하고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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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통상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이슈를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통상, 투자, 중재,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본 Legal Update 작성에는 본 법무법인의 통상전문 연구원인 이정민 연구원과 김제영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 상황허가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대량 파괴무기(WMD)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인지하거나 의심될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신규 상황허가 품목에 관한 상세 설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 18-34면 참고
- 무역거래자는 대외무역법 제20조 제3항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3조에 따라 전문판정 이외 자가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가판정은 전문판정에 비해 소요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판정주체가 기업이므로 잘못된 판정 결과에 따라 무허가수출을 할 경우 국내법에 의한 처분 및 처벌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 제재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의 가 지역을 의미하며,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미국 4개 자치령 포함 : 괌, 북마리아나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8조 제1항 8호에 따른 원자력 전용품목 관련 기술 참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13의 2] 원자력 전용품목 관련 기술 이전의 수출허가에 관한 지침 참고
- 미국,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아르헨티나, 터키, 러시아, 체코, 루마니아, 브라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남아공, 일본, 멕시코, 헝가리, 핀란드가 규제완화국에 해당합니다.
- 원자력공급국 그룹(NSG)은 제3세계국가들의 원자력에 대한 관심고조와 선진국의 제3세계국가들에 대한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시설 계약체결 확산 등 핵확산 추세 속에서 NPT 3조만으로는 핵확산을 방지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인식 아래, 공급 차원에서의 원자력 수출규제를 위하여 1978년 런던지침에 의거, 설립된 국제수출통제제도입니다(외교부, 외교통상용어사전).
- 참고로 일반전략물자 관련 판정서 효력은 금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서 효력과 무관합니다. 더불어, 고시 개정전에 산업부로부터 발급받은 상황허가서의 경우 고시 개정후에도 해당 허가서의 유효기간 내에 효력이 있습니다.
- KBS뉴스. 2013. 12. 28. “러, 한국 ‘수출제한’ 조치에 보복 경고 ”놀라지 말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2578
- 예컨대, 수출업자는 미 상무부의 Entity List, Military End-user List 및 재무부의 SDN List, Non-SDN List 등 우려거래자와 거래하는 경우 금융 거래가 차단되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이차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finance.ec.europa.eu/publications/list-common-high-priority-items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