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에너지 분야에 관한 2023년 주요 이슈를 짚어 보는 한편, 2024년 예상되는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에 관하여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에너지 분야에 관한 정부 신년 업무보고가 이루어 지면, 주요 사항을 추가 업데이트하여 공유 드릴 예정이니 다음 편을 더욱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BKL의 에너지·인프라 그룹은 국내외 에너지·인프라 기업들을 대리하며 축적해 온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규제, 사업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발전소·플랜트 건설 및 운영, 분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에는 고객들의 관련 업무를 돕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2023년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
1.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023. 1. 13.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을 공고하였습니다. 기존 제8, 9차 계획이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제10차 계획은 원전을 전력 구성의 중심으로 하고, 실현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2024. 1. 4.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의하면,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4년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정부는 2023. 4. 11.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계획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준수하고자 한 기존의 목표는 유지하되, 세부적으로는 전환 부문 감축률을 높이고, 산업 부분의 감축률을 낮추는 등 미세 조정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3.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 경영난 심화
한국전력은 2023년 6조5000억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내며 총부채가 최초로 200조원을 넘어서고, 한국가스공사는 2023년 3분기 기준 미수금이 12조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두 기관은 2022년에 이미 자본잠식상태로 각 부채비율 500%, 460% 상당을 초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기·가스요금 정상화를 위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지만,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하여 2024년 상반기 중에는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요금 인상의 시기 및 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수소경제 주춤
2023년 수소경제는 수소자동차의 판매 부진(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지 수소차 8만1,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3년 9월 기준 3만 3,000여대 등록됨), 인프라 확충 지연(2023년도 수소충전기 설치 목표인 91기 중 37대 설치)으로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 12. 18.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i) 대규모 수요창출{수소차 시장 확대(2030년까지 30만대), 수소/암모니아 혼소 기술 개발(2036년까지 7.1% 달성), 국내외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ii) 인프라 및 제도 구축{액화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2030년까지 액화충전소 280기), 암모니아 및 액화수소 인수기지 및 수소전용 배관망 구축, 청정수소인증제 시행}, (iii) 신성장동력 육성{수소 전주기 핵심기술 확보(2030년까지 선진국 기술수준 100% 도달), 수소 전문기업 집중 육성(2030년까지 600개 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 신재생에너지 속도 조절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 바 있고, 이에 더하여 2023. 11. 14.자 보도자료를 통해 (i)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ii) 지역별·시기별 신재생 보급전망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전력계통을 보강하고, (iii)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재생 사업 관련 주요 유권해석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고, (iv) 신재생발전 정산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상세한 정책방향은 향후 공개될 세부 조치방안에 반영되겠으나, 산업부는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을 보수적으로 추리되 선별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전력계통 혁신대책 발표
산업부는 2023. 12. 4.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계획은 증가하는 전력수요 및 원전, 재생에너지 등 공급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세부적으로 (1) 송전선로 건설기간 평균 30% 단축(13년->9.3년), (2)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등 출력조절이 가능한 유연화 전원 비중을 2036년까지 2배 확대(31%->62%), (3) 송전선로 건설규모 10% 절감(63%->53%)을 골자로 합니다.
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 및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2023. 6. 13. 제정되어 2024. 6. 14.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2023. 12. 19.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i) 분산에너지를 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규정하고, (ii)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개발사업 등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에게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iii) 한편 전기판매사업자와 10MW 이상 신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등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iv)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분선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8. 무탄소연합(CFA) 출범
윤석열 대통령은 2023. 9.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수소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CFE”)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추진하자는 민간단체 연합을 제안하였고, 이에 한국이 주도하는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 “CFA”)이 20개 기업·기관을 창립 멤버로 하여 2023. 10. 27. 출범하였습니다. CFA 참여기관은 추후 정해질 기준에 따라 CFE를 활용해 일정 기간 내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수립, 이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11. 16.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12. 1.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도 CFA를 적극 홍보하며 CFA/CFE의 글로벅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관·기업요건, 인증기준, 공표 절차 등을 포함한 (가칭) CF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CFE 이니셔티브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공동연구 등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II. 2024년 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 방향
1.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 정비
2023년 초 해상풍력 입지에 관하여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안)과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올해에는 두 법안 중 하나 또는 유사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하여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사업은 그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함에 따라 사업 추진도 지체되었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및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두 법안은 정부로 하여금 (a)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b)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인허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c) 사업능력을 갖춘 발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질서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의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한편, 산업부도 지자체가 주도하여 재생에너지 입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국내 해상풍력 법제도 큰 틀에서는 다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공공이 입지를 발굴하되 입찰(bidding)을 거쳐 선정된 사업자가 개발을 주도하는 모델이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신규 제도들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기에 대한 출력제어 관련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바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2023. 8. 30.자로 공고하였고, 이 입찰제도는 6개월간 제주도에 시범실시 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 10. 31.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ESS에 저장한 후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이 전기신사업으로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는 이러한 ESS 사업자들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소비자에게 곧바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의하면, 정부는 2024년 하반기에 REC 가중치를 개편하고 중대형 태양광·풍력발전을 확대하며, REC 가격안정화 등을 통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애소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시행
2023. 12. 21. 국회에서 의결된 올해 산업부 예산안은 총 11조 5,188억원으로, 산업부의 2023년도 예산 대비 4,452억원(+4.0%) 늘어난 수준이며, 특히 원전 분야 예산은 2023년 대비 1,877억원(+32.7%) 늘어난 7,615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원전 분야 예산은 원전 생태계 강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그리고 혁신형 SMR 원전 개발 및 안전 관리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의하면 원전 수출 관련 정책은 설비·운영·정비 등 전주기 수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한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안) 등 3개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소관 위원회 심사 중인데 이 법안이 국회에서 올해 통과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원전의 보급 및 이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소산업 육성 & 천연가스 시장 정책 변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 수소산업은 기존 목표와 달리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부는 2023년 12월 개최된 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한편, 천연가스 시장과 관련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직수입자(“직수입자”)의 수입물량 처분 완화가 현실화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직수입자는 그 수입한 천연가스 물량에 관하여 한국가스공사에 판매하거나 직수입자간 교환(swap)하는 방식으로만 처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직수입자들의 수급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수입자가 수입물량 일부를 다른 직수입자 기타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안정 목표와 연계하여 에너지가격 급등시 안정적인 LNG 공급 및 전기·가스요금 원가 인상 부담 경감을 위하여 LNG 직수입자의 도입체계 개선을 2024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는바, 향후 세부 내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추진
현재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i)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계통 접속 지연 및 전력과잉 공급 해소를 위한 출력제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ii) 동해안 지역에 건설 중인 신규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iii)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수도권 곳곳의 신규 데이터센터 입주에 따른 전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전력망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 갈등 및 지역사회의 반발로 인해 국가 전반적인 전력망 확충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송전사업자인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전력망 전반을 책임지는 현 체계 하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 법안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안)을 포함한 법률안들이 올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 심사 진행중입니다. 위 특별법안은 현재 대부분의 전력망 구축 사업이 기반을 두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에서 더 나아가 전력망 구축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만약 올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력망 확보 부족 문제가 장기적 관점에서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의하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규모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단가 인상을 검토하고 전력망 건설시 지중화 방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추진
최근 공급망 이슈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공급망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하나로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양금희 의원안) 등 2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여 발효될 경우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의견 및 총선 일정 등으로 2024년 중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의하면, 정부는 주요 원자재 비축 확대 및 비축방식 다양화를 통하여 자원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정유사 유종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필요시 비축비중을 조정하고, 국제 공동비축사업을 통하여 비축비용을 경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요 비철금속 비축물량 확대, 비축업체 인센티브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6. 바이오항공유(SAF) 조기 상용화 추진
EU 집행위는 항공운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기존 항공유에 대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Sustainable Aviation Fuel)의 혼합사용 의무를 EU발 모든 항공에 적용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SAF는 전세계 항공유의 0.2% 생산 수준으로 프랑스는 2022년부터 항공유에 관한 SAF 1% 혼합의무를 부과하였으며, EU는 SAF 2% 혼합의무 도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SAF 시장은 2021년 약 2억 달러 수준에서 2050년 약 4,000억 달러 수준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민·관 합동으로 SAF 조기 상용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2. 11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작년말까지 4차례 회의를 걸쳐 얼라이언스 운영방향을 매년 논의하고 그 실적을 점검해 왔습니다. 또한,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근거 마련 및 석유대체연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지원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2023. 11.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얼라이언스를 통해 항공 실증결과를 토대로 한 바이오항공유 품질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고, SAF 기술개발 지원 및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므로, 이에 따라 국내 SAF 시장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