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눈속임 상술, 즉 ‘다크패턴(Dark Pattern)’에 대해 실효적 규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23. 4. 21.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에서, 다크패턴에 해당하는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 범위 안에서는 시장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며 벗어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시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3. 7. 31.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를 속이기 쉽도록 설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합니다.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료 서비스로 자동 전환하거나, 회원가입 절차에 비해 해지 절차를 어렵게 설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I. 다크패턴 행위 유형 분류
공정위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상술들을 그 양태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에 따라 크게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상술의 4가지 유형과 19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음영은 현행법 상 규제가 어려우나 추가 법개정 등을 통한 규제가 필요한 사항
II.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공정위는 위 가이드라인에서 다크패턴을 자율적으로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할 때 고려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III. 시사점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발표 외에도 다크패턴 실태조사 등의 후속 조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현행법상 규제가 어려우나 규제가 필요한 유형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에서는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된 4건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정무위원회 계류 중입니다.
이러한 동향을 고려할 때, 공정위는 다크패턴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통해 법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연내 사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하여 관련 표시 등을 사전에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