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투자자(이하 “이용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본 법안”)이 2023. 5. 11.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본 법안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권한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 본 법안의 주요 내용
1.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본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하면서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예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동일하지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가상자산에서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은 본 법안 적용 시 가상자산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본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i) 가상자산을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ii)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iii)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iv)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v) 위 (i) 및 (ii)의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안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 및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향후 제정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본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i)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의무, (ii)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의무, (iii)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iv)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됩니다. 이렇게 관리기관에 예치된 예치금은 상계·압류(가압류 포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고객 예치 가상자산과의 분리보관의무 및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소유 가상자산과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하드월렛 등을 통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3)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3. 불공정거래의 규제
본 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융위원회가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본건 법안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게 됩니다. 검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검사 방법, 절차,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금융위원회가 고시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될 것으로 보이나,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이 아닌 점이 고려되어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
5.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6.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집단소송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단소송의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i)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ii) 시세조종 행위, (iii) 부정거래 행위, (iv)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 제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며, 집단소송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준용합니다.
II. 부대의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본건 법안)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발행,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을 준비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후 (i) 스테이블 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을 포함)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며, (ii) 사고 발생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한 입증책임 전환규정 및 (iii)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제한 관련된 대통령령 제정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III. 향후 일정 및 시사점
본 법안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입법입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내용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향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의견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후속 입법 진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법안상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앞서 살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행하기 위해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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