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1.19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낡은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3.1.25.자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이로써 외국 투자자들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외국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국내 증권사 및 상장사들 역시 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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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시행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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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증권 거래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투자자등록번호(IRC)를 부여 받기 위한 복잡한 등록절차가 필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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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앞으로는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하여 계좌정보를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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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제도 폐지에 따라 변경되는 실무적인 절차는 금투협 등 유관기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할 계획임.
II.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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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계좌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결제(T+2)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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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통합계좌란, 다수 투자자 주식매매를 통합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증권사 명의 계좌개설을 하고, 최종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통합계좌를 통해 일괄 매매주문하면, 통합계좌 매매체결 내역에 따라 결제도 통합계좌에서 이뤄지는 계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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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투자자별로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 2017년 도입 후 통합계좌를 활용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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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증권사나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해야 하며, 즉시 보고의무 대신 금융당국이 필요시 증권사에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요구하여 징구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임.
III. 외국인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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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거래의 편의성은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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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거래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장외거래가 가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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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으로서 (1) 펀드 합병, 모자펀드간 이전, 운용사-펀드간 이전, 동일 운용사내 이전과 같이 실질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2) 기업합병·구조개편에 따른 현물출자, 펀드 청산에 따른 현물교부 등의 경우, (3) 외국법인이 보유한 보통주를 외국인 주주에게 현물배당의 경우 등에는 사후 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고, 사후 신고의 경우에도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에 대한 신고부담을 완화하겠음.
IV. 영문 공시의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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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문공시를 단계적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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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거래소 공시(주요경영사항 공시) 중 ①결산 관련 사항, ②법정공시 공통사항, ③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에 대하여 3영업일 이내에 영문공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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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영문공시 의무화 확대하고, 대상항목을 확대하며, 국영문 동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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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우대 혜택,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교육 강화,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등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