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 개시 및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 9. 10. 시행 예정입니다. 2021. 1. 1. 수사권 조정 이후 다시 한번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I.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 검찰청법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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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수사권 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및 경찰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 범죄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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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권한 강화) 경찰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고, 검사와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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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내용부인을 통한 증거능력 배제가 가능해졌습니다(경찰 작성 조서와 동일).
II. 소위 ‘검수완박’에 따른 형사소송법 ∙ 검찰청법 주요 개정 내용
1.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축소[검찰청법 제4조 제1항 1호 가목·나목 개정]
제4조(검사의 직무)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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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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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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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등)로 제한하였습니다.
2.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금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신설]
제4조(검사의 직무)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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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3. 검사 보완수사의 범위 제한 [형소법 제196조 제2항 신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 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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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사건 중 ⓛ 시정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송치를 요구한 사건, ② 체포·구속장소 감찰 과정에서 송치를 명한 사건, ③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원칙적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합니다.
4. 합리적 근거 없는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형소법 제198조 제4항 신설]
제198조(준수사항) ④ 수사기관은 수사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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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등 모든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으로서,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 수사 및 다른 사건의 증거 등을 이용한 자백 강요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5. 경과규정 및 시행일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은 2022. 9. 10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2022. 12.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여, 2022. 6. 1. 실시되는 지방선거 관련 선거 범죄까지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III. 향후 전망
1.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 1. 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보완수사요구 등으로 대체되고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되면서, 검찰사건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번 형사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가 2대 범죄로 더 축소된 만큼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2022.2.4.자 보도자료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업무 분석”>
반면, 경찰 접수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중 71%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이어서 경찰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한국형 FBI)이 발족될 경우 이를 중심으로 경찰에서 대형 특수사건에 대한 수사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형사사법체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및 처분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핵심 분야인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권한을 갖고, 최근 법무부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범죄정보기획관실의 부활을 추진하는 등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검사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문언이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검찰 수사개시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및 처분, 공판 대응 등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은 풍부한 경험과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경찰 및 검찰 출신 전문가를 다수 영입하는 등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각 수사 단계별 전문가들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