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SAMR”)은 2021. 10. 8. 메이퇀(Meituan)[1] 이 중국 내 음식 배달 시장에서 “양자택일(二选一)”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하였다며 그에 대한 행정처벌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4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양자택일” 독점 행위로 인해 중국 역대 최대 과징금 182억 위안(약 3조 3700억 원)을 부과받았는데, 그 후 SAMR은 다시금 메이퇀의 양자택일 행위에 대해서도 34.4억 위안(약 6400억 원)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관련 시장 및 위법행위에 대한 인정
SAMR은 처벌결정서에서 메이퇀이 2018년부터 중국 온라인 음식배달 플랫폼 서비스시장에서의 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양자택일 행위를 실시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1) 관련 상품시장, 지역시장 및 시장점유율
관련 상품시장은 ‘온라인 음식배달 플랫폼 서비스 시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음식 서비스 시장과 음식업 사업자가 자체로 운영하는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은 대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상품시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시장과 관련하여 중국 시장은 해외 시장과 독립적인 시장이며 대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지역시장은 중국 시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조사대상기간인 2018년, 2019년, 2020년 메이퇀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67.3%, 69.5%, 70.7%이고 주문량 기준으로 볼 때 62.4%, 64.3%, 68.5%이므로 SAMR은 메이퇀이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지위를 보유한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위법행위
메이퇀이 자신의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가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강제했고 여러 조치를 통해 해당 위법행위를 실시 하였다는 이유로, SAMR은 이는 중국 <반독점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이 자신과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행정처벌결정 내용
(1) 위법행위 중단을 명함
- 플랫폼 내의 사업자가 다른 경쟁플랫폼과 협력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아니됨
- 불법으로 수취한 독점협력보증금 1,289,598,329 위안을 전액 반환할 것
- 처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SAMR에 위법행위 시정 상황을 보고할 것
- SAMR의 <행정지도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전면적으로 정돈 및 시정을 진행하여 적법하게 경영할 것
(2) 메이퇀의 전년도(2020년) 중국 내 매출액(114,747,995,546 위안)의 3%에 해당하는 3,442,439,866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3. 처벌 감경 요소
SAMR은 지난 4월 알리바바에 대해서는 전년도 중국 내 매출액의 4%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메이퇀에 대해서는 전년도 중국 내 매출액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위법행위의 성질, 정도 및 지속시간 외에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 메이퇀은 조사 시작 전부터 자발적으로 양자택일 행위를 실시하였음을 승인했고 관련 위법사실을 진술
- 조사 과정 중에 SAMR이 파악하지 못했던 중요한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공
- 조사 과정 중 양재택일 행위를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내부조사와 정돈 및 시정을 진행
- 입점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독점협력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반환
4. 행정지도
SAMR은 알리바바에 대해 처벌을 내릴 때 처음으로 행정지도서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정돈 및 시정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SAMR은 이번에 메이퇀을 처벌하면서도 행정지도서를 발부하여 15가지 정돈 및 시정 의견을 제시했는데, 알리바바와 동일하게 향후 3년 동안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내부조사 및 준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자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상황을 공개하여 외부 감독을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주목을 받는 중대한 처벌안건에서 SAMR은 행정지도서를 발부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시사점
SAMR은 올해 4월 알리바바에 대해 처벌을 내린 직후 텐센트, 메이퇀 등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인터넷 기술 대기업)들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내부조사를 거쳐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SAMR은 “반독점법 규정에 근거하여 중대한 케이스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겠다”고 언론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메이퇀에 대한 조사는 위 발표와 거의 비슷한 시기인 4월에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알리바바와 메이퇀처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담합 행위, 미신고 기업결합(경영자집중) 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바, 우리 나라 기업들은 M&A 등 거래 진행 시 중국 기업결합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내부 조사 및 교육 등을 통해 반독점 행위 관련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1. 중국 최대의 배달 앱인 “메이퇀(美团)”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로 요식업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식당, 여행사 등 서비스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앱을 통해 점포에 대한 고객 평가를 올려주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