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024년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2025.1.17. 입법예고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17~2.5.),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5년 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주제별로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뉴스-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 신설
* (반도체)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기술, 마이크로 LED 에피∙전사∙접합 소재, 부품 및 장비 기술
(수소)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기술 추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에너지 분야 기술 3개 신설
* (수소)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 기술, 수소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에너지효율∙수송)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범위 구체화 및 탄소중립 분야 기술 확대

-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상 우수 해외인재(글로벌 Top100 공대 석박사 졸업자로서 글로벌 우수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
2) 기업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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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 추가(상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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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추가 및 개인 비사업용토지 제외(상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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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재설계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 기준선박 외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 30% 인상

- (계산방법) 복수의결권주식의 양도 또는 보통주 전환시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세 산출
- (납부시기) 복수의결권주식 양도일 또는 보통주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
- (신청방법)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과세이연신청서 등을 세무서장에게 제출
3) 자본시장 활성화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10년물→5년물 이상) (조특령)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법인령)
-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2.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비과세 제외)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법인의 지배주주등
- (지급횟수 기준)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 시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 비과세
2)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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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 보유(10년)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 추가납입(생애 누적한도 1억원) 허용(소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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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2025년 상반기 한시 인하(5%→3.5%, 100만원 한도)
3.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 (시가 판단기준)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 판매불가능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
-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 (재판매 금지) 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
- 거주자의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령)
- 국내 거래소 외 거래, 장부미비 등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허용
-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에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
-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2) 과세형평 제고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조정(조특령)
- 고소득∙전문직종인 취업 선호업종(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에서 제외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 3억원 으로 규정(소득령, 법인령)
-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국조령)
- (해외금융계좌 신고) 10%~20% 누진율, 20억원 한도→10% 단일율, 10억원 한도
- (금융정보 제공) 금융기관별 2천만원/1천만원→계좌별 30만원/10만원, 한도는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