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준

  • 변호사
  • T. 02-3404-6517
  • F. 02-3404-7687
  • E. seongjun.joo@bkl.co.kr

소개

주성준 변호사는 헌법소송, 행정소송, 조세소송 및 일반 조세자문을 담당하는 조세그룹의 일원으로서 내국세 외에도 주로 관세법, FTA, 외국환거래법 관련 사건의 소송 및 자문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3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주 변호사는 서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세관 고문변호사, 수원세관 관세심사위원, 인천세관 원산지심사위원, 한국관광공사 자문변호사, 천안세관 관세심사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관세분과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한국세법학회 관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

200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5-2008 육군법무관
기타 경력
2023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관세분과 위원
2022-현재 한국세법학회 관세위원회 위원
2018-2022 천안세관 관세심사위원
2017-2019 한국관광공사 자문변호사
2013-2017 인천세관 원산지심사위원
2012-2014 수원세관 관세심사위원
2011-2015 인천세관 고문변호사
2010-2012 서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주요 업무사례

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에 지원한 단말기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소송(KT)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관세조사를 기초로 한 관세 등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한국필립모리스)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수소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SK이노베이션)
석유제품 수출 후 원유 관세 환급 시 동일원재료 여부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
가상통화 거래업체들의 거래대금 지급 및 수령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수령절차 위반 여부에 관한 최초의 법원 결정
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에 지원한 단말기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소송(KT)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관세조사를 기초로 한 관세 등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한국필립모리스)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수소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SK이노베이션)
석유제품 수출 후 원유 관세 환급 시 동일원재료 여부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
가상통화 거래업체들의 거래대금 지급 및 수령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수령절차 위반 여부에 관한 최초의 법원 결정
면세점 업체의 시내면세점, 공항면세점 특허취득 관련 자문 다수
독일계 공작기계 수입업체의 관세포탈 혐의 사건 수사 대응
한-호주 FTA 적용시 다수의 수출자가 기재된 생산자 발행 원산지증명서의 효력 관련 조세심판 사건(한국가스공사)
한-EU FTA 적용시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의 효력 관련 조세심판 사건(현대오일뱅크)
한-EU FTA 적용시 노르웨이 법인의 인증수출자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한 조세심판 사건 (GS칼텍스)
발전설비 세트의 품목분류 관련 소송 사건(현대엔지니어링)
아프리카산 수입 잎담배에 대한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관련 심사청구 사건
보세공장간 외국물품 이동시 보세구역 반출신고를 누락한 경우 관세 부과 여부에 관한 소송 사건
IC테스터용 소켓의 품목분류 관련 소송 사건

학력

2005 제34기 사법연수원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자격취득

2005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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