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They always provide accurate and timely feedback in layman's terms. We appreciate the team's ability to easily understand and analyse complex matters."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소개
BKL은 조세업무에서 국제거래와 이전가격 설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조세 업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국세청에서 이전가격 조사를 수행했던 세무사 등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전가격관련 조세이슈에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cross-border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적정한 이전가격 설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가격은 국가간 과세권이 충돌하는 영역이어서 국가를 초월한 국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세동향이나 실무, 투자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조세위험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국의 조세피난처 규제와 조세정보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과세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BKL은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가격 정책 수립 및 이전가격보고서의 작성, 이전가격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상호합의절차 대응(MAP) 등 이전가격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