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 시리즈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과 개인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디지털금융시대에 직면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슈들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미래금융전략센터의 법률 전문가들이 분석한 디지털금융산업의 최신 동향을 통해, 기업과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디지털금융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선제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리즈는 총 9회차에 걸쳐 매주 제공되며, 각 회차별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금융과 라이선스
2. 디지털금융시대의 IT 기술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 전략
3. 디지털금융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전략
4. 혁신금융 서비스 및 샌드박스 활용방안
5. 임베디드뱅킹(Embedded Banking)의 새로운 가능성
6. 자금세탁방지(AML) 트렌드 변화 및 솔루션
7. AI가 변화시킬 디지털금융의 미래
8. 디지털산업의 규제와 성장
9. 가상자산의 혁신과 기회
미래금융전략센터의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는 매주 새로운 주제를 다루며, 복잡하고 다변화된 디지털금융 시대의 법률 환경에서 독자 여러분이 보다 명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I. 가상자산: 디지털금융의 새로운 미래
2024년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돋보인 한 해였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2024년 상반기 기준 일평균 거래규모는 전년 하반기 대비 67% 증가한 6.0조원을 기록했으며, 시가총액 또한 전년 하반기 43.6조원에서 증가한 55.3조원으로 상승하며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달성하였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은 2025년에도 꾸준한 성장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1
아울러,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국회가 추진한 가상자산에 관한 단계적 입법 중 1단계 입법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업의 유형 분류와 진입규제, 가산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규제 등 디지털금융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2단계 입법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디지털금융기업은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물론, 2단계 입법동향까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제도적 안착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디지털금융기업에게 가상자산이란 새로운 혁신이자 기회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디지털금융업계에서의 가상자산 활용은 더욱 활성화되리라 예상됩니다. 이하 아래에서는 디지털금융기업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법적 이슈 및 고려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I.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금융당국은 본 법에 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은행)에 예치 및 신탁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1항). 관리기관 또한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그 운용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에 대하여 상계압류는 물론, 양도나 담보제공 또한 금지되므로(제6조 제3항), 이용자의 예치금은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파산 선고 등을 받는 경우,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그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관과 관련한 의무 또한 부담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관 시 이용자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가상자산 보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안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디지털금융기업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규제입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케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가상자산거래소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과 달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위유형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10조 제4항 제1호에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거래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지털금융기업은 이러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 이슈 외에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의무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입법으로 제정될 법안에서도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추가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업계에 관심있는 디지털금융기업은 올해 중 마련될 예정인 2차 입법안의 주요 내용 등 가상자산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2025년 가상자산이 일으킬 새로운 혁신과 기회
가상자산은 디지털금융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5년 전망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는 디지털금융기업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금융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며, 가상자산이 가져올 혁신과 기회에 발맞춰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록 아직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실명계정 개설을 허용하지는 않았으나, 작년 11월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2 구체적으로는 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도 NFT 발행,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다양한 사업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었으며, 국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점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에는 법인명의의 원화 실명계정이 허용되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업계에서 크게 기대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금융기업은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혁신과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중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STO 관련 법안 통과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리라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발행)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는데, 2025년에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된 토큰 관련 사업은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안 통과로 STO 시장이 더욱 개방되고 활성화되면서 기존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큰 유통 및 발행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모델과 수요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선두주자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업 모델을 설계하고 관련된 법적 규제를 파악할 필요는 물론, 기업 내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STO 시장의 활성화는 기술과 금융이 융합된 새로운 미래 금융 환경의 기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국내의 주요 금융회사에서는 이미 가상자산과 STO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심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경우 선제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4년 금융업계를 뜨겁게 다룬 주제는 단연 가상자산이었습니다. 이 뜨거웠던 열풍은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은 기존 디지털금융기업에게는 혁신의 계기를, 신규 디지털금융기업에게는 기회의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이란 거대한 흐름 속에서 디지털금융업계는 유례없는 빠른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앞 둔 지금이, 가상자산을 하나의 레버리지 전략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로 보입니다.
IV. 첨언
2025년은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인해 미래 금융의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미래금융전략센터는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를 통해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다뤄왔으며, 이번 9회차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번 회차로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가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가오는 디지털 금융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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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금융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고객의 신규 사업모델과 금융기법,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센터의 구성원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어, 금융, ICT, 데이터, AI 등에 관한 규제 자문부터 대안 모델의 제시, 입법적 해법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 관련 전문가들도 구성원의 일부이니, 토큰증권・가상자산 및 디지털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2024. 10. 31. 보도자료, “‘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금융위원회, 2024. 11. 6. 보도자료,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가상자산위원회」 향후 운영방향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이슈를 논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