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24년 세법 개정법률 공포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24.12.10.)한 12개 세법 개정법률을 국무회의(2024.12.24.)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12월 31일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R&D와 통합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등 기업들의 투자∙고용 촉진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등은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 세법개정안 중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ISA 세제지원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등에 대한 개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 또는 현행유지됨에 따라 당초 세법개정안의 정책 기대효과보다는 그 영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안은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별도의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2024년 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세법개정안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합의를 이루었으나 개정되지 못한 법률안에 대한 향후 국회 재논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12.10.)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뉴스-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2024년 세법 개정법률 주요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하고, 고용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 인상(고용증가율의 50% → 100%), 연간 감면 한도 설정(연간 5억원)
-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종전) 일반 50%, 청년∙생계형 100% → (개정) 일반 25%, 청년∙생계형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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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 [조특법 제10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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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조특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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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조특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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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완화(5년 이상 → 3년 이상)[조특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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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상향[조특법 제24조]
- (종전)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 (개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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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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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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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조특법 제8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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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까지 매입분)[조특법 제91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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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시 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조특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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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025.12.31.)[조특법 제9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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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2029.12.31.) 및 재설계[조특법 제104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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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조특법 제104조의24, 제1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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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익 분할 과세 특례 신설[조특법 제104조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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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조특법 제106조의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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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026.12.31.) 및 재설계(하이브리드차 감면한도 100만원 → 70만원으로 조정)[조특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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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조특법 제146조]
2.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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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기업의 비용 인정)[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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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
-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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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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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소득세법 제2장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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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2년 유예(2025년 → 2027년) [소득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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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불인정) [소득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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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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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등에 투자한 국외투자기구에게 이자소득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에 국외사모편드 추가[소득세법 제119조의3, 법인세법 제9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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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소득세법 제150조]
- (근로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 세액공제율 조정(소득세액의 5% → 3%) 및 조합 교부금 조정(납부세액의 2~10% → 1~10%)
- (사업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및 교부금 폐지
3.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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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 합리화[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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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을 19%로 조정[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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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관련 규정 작용 방식 합리화[법인세법 제76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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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세법 제160조의3, 법인세법 제112조의2]
-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이 일정 금액(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4.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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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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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제63조 등]
5. 관세법 등
- 성실납부 관행 정착 등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업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하는 제도 신설
-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을 허용하고 사전심사 대상에 실행 관세율을 추가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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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래 경정기한 연장(기존 2개월 → 6개월) 등[국조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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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과세관청 간 교환되는 금융정보 범위에 암호화자산 거래 내역 포함[국조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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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국조법 제61조, 제62조 등]
-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명확화
-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
-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
-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근거 마련
- 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 신설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법 보완
- 최소적용제외 특례의 예외 신설
-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 확대 등
- 투시과세기업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
-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의 범위 명확화
- 전환기 적용면제의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
- 일반적 적용면제 등 추가 신설
- 신고기한 특례 신설
7. 국세기본법
-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확대(조사 15일 전 → 20일 전)
-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기간 축소(조사 15일 전 → 7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