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관세청은 현행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225호, 2022. 12. 19.)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181호, 2022. 1. 29.)을 통합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 9. 27.부터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동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0. 17.까지 관세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II. 배경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수행하는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 업무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이 각각 적용되어 왔으나, 외국환거래 검사에 관하여 수출입기업과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을 통합하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점검표 서식을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서면검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검사 및 제재 대상자에게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고, 그간 제도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III. 주요내용
1. 훈령 통합
외국환거래 검사에서 제재까지 실무 순서에 따라 조문을 배치하고, 각 훈령의 유사·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수를 감축하였습니다[검사훈령(30개조항) + 제재훈령(26개조항) → 검사 및 제재훈령(47개조항)].
2. 조문 정비
기존 훈령들의 내용 중 훈령이 법령적용을 배제하거나, 법령과 상이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입법원칙에 맞지 않는 규정은 삭제·정비하였습니다(예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훈령이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개정안 제32조).
3. 절차개선 및 미비점 보완
① 원활한 서면검사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② 제재대상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간을 보장하고, ③ 그 외 그간 제도운영 상 드러난 여러가지 미비점을 보완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1) 세관장은 합동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외환검사부서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과의 합동검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합동검사팀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 제9조 제3항).
2) 검사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의 점검 항목을 검사 목적에 따라 일부로 한정하거나 점검이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가감, 변경하여 검사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10조 제2항 제1호).
3) 세관장은 검사대상자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와 검사준비자료를 통하여 서면검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율점검 대상자가 스스로 위법사항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출입·외환자료(검사대상자의 자료로 한정)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 제12조 제4항).
4) 서면검사 대상자가 성실한 자료작성 및 제출을 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함을 소명하는 경우 검사의 시작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12조 제5항).
5) 외환검사의 검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검사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실지검사에 착수한 날을, 서면검사로 시작한 경우에는 검사대상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마친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개정안 14조 제5항).
6) 외국환거래 제재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제척, 기피, 해촉 사유를 명확화 하였습니다(개정안 제36조).
7)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을 위하여 의견제출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였습니다(개정안 제38조 제2항).
8) 기존에는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세관장의 과태료 관련 서류보관 의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개정안 제45조).
IV. 시사점
관세청은 최근 수년간 불법 외국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조사를 위한 조직과 인력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번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도 이를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외국환거래 검사는 해외 관계사들과 외국환거래가 많은 다국적 기업들, 특히 제약, 의료기기 등 로열티 관련 거래가 많은 업체들이 주요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물품 수출입을 위주로 하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용역거래를 위주로 하는 업체들에 대한 검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은 향후 외국환거래 검사를 받게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대한 부지로 인하여 절차상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곧 개정·시행될 훈령의 내용을 미리 검토·숙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