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15개 세법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2024.7.26.~8.9.)와 국무회의(2024.8.27.)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2024.9.2. 이전)될 예정입니다.
금번 “2024년 세법개정안”은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전 지원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① 경제의 역동성 지원, ② 민생경제 회복, ③ 조세체계 합리화,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개 추진전략에 대한 세법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발표 정책에 포함되었던 세법개정 항목 및 언론 등을 통해서 납세자의 관심이 높았던 주요 세법개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2024.6.3.)에서 발표한 항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법인법∙조특령)
-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에서 발표한 항목
-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종부령)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024.6.26.)에서 발표한 항목
-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조특법)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역동경제 로드맵」(2024.7.3.)에서 발표한 항목
-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상증법∙령)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3년 한시)(조특법)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항목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조특법)
* 언론 등을 통해서 납세자의 관심이 높았던 항목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상증법)
-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조특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세법개정안은 통상 11월 중 국회 심사, 12월 중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률 개정이 진행되므로 향후 국회 심사∙의결과 관련하여 변경∙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요약본, 상세본, 문답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뉴스-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
-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상향
- (현행)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 (개정안) 10%
- 중견기업 규모 기준(매출액 상한)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조정
-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3년 → 5년,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
-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인건비)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을 안분하여 각각의 공제율 적용
- (기타 비용)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등의 비용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 대상에 포함
- (인력개발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강사료, 교재비 등)에 대해 공제 적용
-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
-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감축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
- 사후관리 폐지, 고용인원 계산 단순화 등 제도 간소화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자회사 포함, 해당국 정부 등의 의무 보유지분 제외)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
-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2) 기업 경쟁력 제고
-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 추가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2029.12.31.) 및 재설계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특례 신설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
-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 합리화
3) 자본시장 활성화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3년 한시)
-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한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국내 투자형 신설
- 조각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까지 매입분)
2.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세대주 외 배우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5년 → 10년)
-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기업의 비용 인정)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현행 5년)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
-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완화(5년 이상 → 3년 이상)
-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경력단절자 요건을 남성까지 확대하고, 동일업종 취업 요건 폐지)
- 친환경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026.12.31.) 및 재설계(하이브리드차 감면한도 100만원 → 70만원으로 조정)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026.12.31.)
- 공공주택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매입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025.12.31.)
- 건설기계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익 분할 과세 특례 신설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스마트팜용 LED조명 및 인삼재배용 거적)
-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세율 경감대상 제조자 및 경감한도 확대
3.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원)
-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2년 유예(2025년 → 2027년)
-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불인정)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을 19%로 조정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
-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와는 달리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 손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 (현행) 금융∙일반지주회사 → (개정안) 금융지주회사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3년 연장(~2027.12.31.)
2) 비과세∙감면 정비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 하향 조정(1.3% → 0.65%, 2027년 이후 1.0% → 0.5%)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양도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 유지)
- 세무대리인∙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 한도 축소(세무대리인 300만원 → 2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 500만원)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 (근로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 세액공제율 조정(소득세액의 5% → 3%) 및 조합 교부금 조정(납부세액의 2~10% → 1~10%)
- (사업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및 교부금 폐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하고, 고용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 인상(고용증가율의 50% → 100%), 연간 감면 한도 설정(연간 5억원)
-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
(현행) 일반 50%, 청년∙생계형 100% → (개정안) 일반 25%, 청년∙생계형 75%
-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
-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7건 적용 종료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추가 공제)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성장서비스업 감면율 우대)
3) 세원투명성 제고
- 면세점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
-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 성실납부 관행 정착 등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업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하는 제도 신설
-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관세 수입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7년) 신설
- 관세법령상 부정행위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40% → 60%)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편의 제고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이 일정 금액(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효율화(2026년 시행)
- 국채등에 투자한 국외투자기구에게 이자소득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에 국외사모편드 추가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을 허용하고 사전심사 대상에 실행 관세율을 추가
2) 납세자 권익 보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
-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확대(조사 15일 전 → 20일 전)
-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기간 축소(조사 15일 전 → 7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