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납부고지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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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자가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게 반환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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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추징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 추징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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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수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면세사업인 신탁업과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로도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신탁재산 중 토지는 면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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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금원 중 납세의무 성립 전에 회수한 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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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가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이하 “TRS”) 계약에 따라 국내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당금 상당의 이익금(이하 “쟁점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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