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추징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 추징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II. 질의의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 결정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의 일반적인 추징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III. 회신의 요지
외국인투자기업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종전 조특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대해 지특법 제178조에 따른 일반적 추징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임.
IV. NOTE
종전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규정을 지특법으로 이관하면서,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특법 부칙 제6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조특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제78조의3 규정을 적용’ 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종전 조특법 및 지특법 모두 감면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외국인투자기업은 2018. 12.경 기재부장관에게 조세감면 결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 1.경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특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조특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입니다.
지특법 제178조의 일반적 추징규정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지특법에서 특별히 추징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종전 조특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대해 지특법 제178조에 따른 일반적 추징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1. 15.]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사목 또는 같은 항 제4호 가목 2),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 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조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기업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⑦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⑨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7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⑩ 제7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⑪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5.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⑭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2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7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④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⑫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ㆍ공제기간 및 감면비율ㆍ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삭제 <2014. 1. 1.>
3.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 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5.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제2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항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