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의

  • 전문위원
  • T. 02-3404-7353
  • F. 02-3404-7687
  • E. jeongui.oh@bkl.co.kr

소개

오정의 전문위원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영암군청 등에서 28년간 재직하며 쌓아온 지방세 분야의 전문지식과 행정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조세그룹 지방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서 지방세 법제팀장으로 재직하며 국세와 같이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 보호관제도,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등 지방세 납세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지방세 주요세목 법령해석, 운영지침 마련 등 취득세 감면, 중과세 등 실무업무를 수행하며 지방세 전문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지방세 4법 해설과 실무사례’, ‘지방세 쟁점별 판례해설’ 등 실무서를 저술하는 등 지방세 분야 제도개선, 실무,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2021-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8-202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2016-2017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2005-2016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과, 지방세운영과(현 부동산세제과)
1995-2005 영암군청 재무과

학력

2018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1988 목포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주요활동

저서
지방세 쟁점별 판례해설(공저, 삼일인포마인, 2019, 2021)
지방세 4법 해설과 실무사례(공저, 삼일인포마인, 2015-2017, 2019-2021)
수상
국무총리 표창(모범공무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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