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6. 중국 정부는 「자금세탁방지법(反洗钱法)」(이하 “현행법”, 2007. 7. 1. 시행)을 개정할 것에 관한 입법예고안(이하 “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초안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 대한 첫번째 개정법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금세탁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활동을 보다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감독관리 의무를 강화하면서 위반시의 처벌 수준을 높였고, 조사협조 의무 등이 있는 특정 비금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일반 업체 및 개인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조항을 추가한 부분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 정부 등이 일방적으로 중국 기업이나 국민에게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중국 금융기관이 임의로 이를 따라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개정 초안 내용대로 확정될 것인지,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인지는 현재 알 수는 없으나, 개정 초안은 중국 정부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고자 하는 입법 방향 및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니,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부 비금융기관이나 일반 업체, 개인들도 주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정 초안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 주요 개정 내용
1. 자금 세탁 규제 범죄 유형의 확대
개정 초안은 “자금세탁방지”의 정의를 규정할 때 그 적용 범위를 현행법의 7가지 특정 범죄 유형 [1] 을 열거하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범죄 소득과 그 수익의 출처와 성격을 은폐하거나 속이는 자금세탁 활동 및 이와 관련된 범죄 활동”에 대한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범죄 유형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제2조).
또한 현행법 제36조는 테러활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동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초안 제2조에서는 이를 테러리즘의 자금 조달 활동을 예방 및 억제함에 있어 동 법이 적용된다고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즉, 테러조직의 자금 조달 단계부터 시작하여 테러 활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특정 비금융기관의 범위 명확화
현행법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특정 비금융기관의 조사협조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초안은 해당 “특정 비금융기관”의 범위를 (i) 부동산 개발업체 및 부동산 중개업체, (ii) 위임을 받아 고객을 위해 부동산 양수도를 처리하고, 자금, 증권 또는 기타 자산을 대리 관리하며,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를 관리하고, 기업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과 사업실체의 사업 양수도를 대리하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및 공증기관, (ii) 귀금속, 보석 현물 거래를 취급하는 거래상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제60조).
3.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관리 조치 강화
개정 초안에서는 자금세탁방지 행정주무부서(중국인민은행)가 금융기관에 대해 실시할 수 있는 감독 및 검사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초안 제19조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 행정주무부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아래의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 내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금융기관 직원에게 질문하여 조사 대상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3) 조사 대상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파일 및 문서를 열람 및 복사하고 이전, 은닉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해 봉하여 보관할 수 있음.
4) 금융기관의 컴퓨터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을 검사하고 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추출 및 보관할 수 있음.
또한, 개정 초안 제20조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 행정주무부서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동 법 및 관련 관리규정을 집행한 상황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며, 아래 조치들도 취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직접 책임지는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관련 업무 활동 및 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2) 금융기관의 리스크와 이슈사항에 대해 감독관리 차원의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음.
3)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한 상황 및 문제점을 개선한 상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음.
4. 일반 업체 및 개인의 의무 강화
개정 초안은 특정 상황에서 금융기관이나 특정 비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업체 및 개인에게도 세탁방지 의무 및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개정 초안 제38조에 따르면 임의의 업체와 개인은 특별 명단[2] 에 기재된 대상에 대해 세탁방지 특별 예방 조치(특별 명단에 기재된 대상 및 그 대리인, 이들의 지시를 받은 업체 및 개인, 이들의 직간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업체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자금 이체 및 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 초안 제17조에 따르면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은 수익 소유자[3]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 하고 보관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등기기관에 사실대로 제출하고 적시에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5. 금융기관이 정부부서와 협력하는 메커니즘 강화
현행법 제18조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 시 공안, 공상행정관리 등 부서에 고객의 신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초안 제31조에서는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행정주무부서, 공안 기관 및 시장감독관리, 민정, 세무, 이민 관리, 통신 관리 등 부서를 통해 법에 따라 고객의 신분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처벌 강화
개정 초안은 현행법에 비해 처벌 강도를 강화했습니다. 현행법 및 개정 초안의 위반 행위 유형과 처벌 조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II. 시사점
개정 초안은 금융기관에 대해 고객에 대한 실사,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 등 면에서 보다 높은 컴플라이언스 요구를 제시했고, 관련 처벌 강도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내부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 프로세스 등을 다시 검토하여 개정 초안이 정식으로 통과된 이후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외국 정부 등의 제재성 조치에 대해서도 임의로 수용해서는 안 되고 중국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 비금융기관’으로 정의된 부동산 개발업체 또는 중개업체, 회계법인, 법무법인, 공증기관, 귀금속 및 보석 현물 거래상 등도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고객 실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반 업체와 개인도 금융기관의 실사에 협조해야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작업 협력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약 범죄, 범죄 조직 성격의 조직 범죄, 테러 범죄, 밀수 범죄, 횡령 및 뇌물 범죄, 금융 관리 질서 파괴 범죄, 금융 사기 범죄(현행법 제2조)
- 국가 반 테러 주무부서에서 인정 및 공고한 테러 활동 조직 및 개인 명단,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 통지 중 특정 금융 제재 대상 조직 및 개인 명단, 자금세탁방지 행정주무부서에서 인정 또는 해당부서가 기타 관련 국가 기관과 연합하여 인정한 중대한 자금세탁 리스크가 있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직 및 개인 명단
- 개정 초안 제61조에 따르면 ‘수익 소유자’란 최종적으로 법인이나 비법인 조직을 소유하거나 실제로 지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비법인 조직의 최종 이익을 누리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 「금융위법행위처벌방법(金融违法行为处罚办法)」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동 방법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에게 내릴 수 있는 기율처분은 경고(警告), 과실 기록(记过), 중과실 기록(记大过), 강등(降级), 면직(撤职), 유용관찰(留用察看, 일정 기간 관찰 후 해고 여부 결정), 해고(开除)를 포함합니다.
- 책임 인원이 자신이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여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