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개요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2024. 5. 14.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에 근거하여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에 약 180억 불(한화 약 24조 651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1]
우리 기업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대응 조치와 미-중 통상 관계 영향에 주목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I. 중국산 수입품 관세 상향 주요 내용
1. 품목별 상향 비율
바이든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태양전지, 크레인 등 일부 중국산 수입 품목에 25~100% 관세 부과를 지시하였으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도입된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며 적극적인 대중국 견제 조치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세부 관세 부과 비율 아래 표 참고).
백악관은 동 조치가 과잉 생산과 불공정한 보조금 및 정부 주도 비시장적 관행 속에서 생산된 중국산 수입품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언급하였습니다. 일례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2023년간 약 70% 증가하여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라 100% 관세율 인상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또한, 핵심광물과 관련하여 중국의 핵심광물 채굴 및 처리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언급하며 중국의 정부 정책 주도형 과잉 생산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도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며,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이런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 언급하였습니다.
2. 중국의 반응
중국 상무부는 2024. 5. 14.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금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규범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즉각 이를 시정하고 추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반발성 보복 조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3. 평가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오는 2024. 11. 대선을 앞두고 고율 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쪽으로 기조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대선 경쟁 상대인 트럼프 측에서 당선 시 중국에 대한 막대한 관세 부과를 공약한 것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동시에 중국의 적극적인 자국 보조금 정책을 활용한 공격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와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미국의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금번 대중국 견제 조치가 상징적인 조치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관세 인상 대상 수출품은 180억 불 규모로 이는 2023년 기준 전체 미국향 수출의 3.6%에 불과하며, 주로 미국향 수출 비중이 낮은 품목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차전지와 같은 품목은 중국산이 미국향 수출의 20.9%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품목의 경우 고율관세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3]
한편 미국의 이번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일견 타당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미국은 WTO GATT상 일반 예외 또는 국가안보 예외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이를 반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은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2018. 7. 6. 1차로 현미경, 비행 통신장비, 자동차, MRI 장비 부품 등을 포함한 약 800개의 중국산 수입물품(340억 불 상당)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2018. 8. 23. 2차로 약 280개의 중국산 수입물품(160억 불 상당, 주로 중국제조2025 수혜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2018. 9. 24. 약 5,700개의 중국산 수입물품(2,000억 불 상당)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고, 동 관세율은 2019. 5. 9. 25%까지 인상되었습니다.[4]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관하여, 중국은 WTO GATT 관세양허 및 최혜국대우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를 WTO 패널에 제소한 바 있는데, 당시 미국 정부는 “중국의 법, 정책 및 관행은 미국의 기술,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에 대한 중국정부가 허락한 절도 또는 유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는 GATT 제20조 일반 예외 중 (a)호 공중도덕(public moral)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WTO 협정이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2020. 9. WTO 패널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WTO GATT 최혜국대우 및 관세양허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는바,[5] 이와 같은 판단이 금번 관세 인상 조치에도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미국이 어떠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III. 시사점
전 트럼프 정부와 현 바이든 정부 모두 무역법 제301조를 활용하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계승합니다. 그러나 두 리더의 조치에는 규모와 정책 목표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무역행태를 변경하고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줄여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을 주요 목표로 두었다면, 현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와 기후 변화 등의 다른 이슈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경합주에서 득표하기 위한 수단이자, 단기적으로는 바이든 정부가 주장하는 기후변화(환경)을 위한 생산을 독려해야 할 제품 생산에 불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집권시) 전 세계를 화석 연료 시대에서 재생 에너지 시대로 전환하겠다는 환경보호와 보호무역조치를 결합한 목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및 배터리 부문의 경우 인상된 관세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 내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감소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이나 합작 투자 등을 통해 고율 관세를 회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반사 이익으로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상승할 수 있겠으나, 중국 기업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여 미국 외 다른 시장을 공략함에 따라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철강의 경우 우리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정한 쿼터 범위에서 철강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하기 때문에 고율 관세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해 우리 나라 및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국으로 저가 수출품을 집중시키는 경우 오히려 우리 철강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와 민간 협회 등은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의견을 수렴하는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한국 산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철강 업계의 경우 미국 상무부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산 쿼터제 개선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하여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미국이 중국 압박 수위를 높여 부품 등 다른 세부 품목으로 관세 상향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및 비축 확대 등 적극적인 선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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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통상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이슈를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통상, 투자, 중재,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본 Legal Update 작성에는 본 법무법인의 통상전문 연구원인 이정민 연구원과 김제영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5/14/fact-sheet-president-biden-takes-action-to-protect-american-workers-and-businesses-from-chinas-unfair-trade-practices/ 참고. USTR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대표는 2024. 4. 16. 중국의 무역 및 경제정책이 다양한 부문에서 미국 산업의 의존성과 취약성을 심화하여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며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방어 수단을 검토하였습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4157952083?section=search 참고.
- https://www.etoday.co.kr/news/view/2360709 참고.
- 일자 별 관세 부과 세부 목록은 https://ustr.gov/issue-areas/enforcement/section-301-investigations/search 참고(Notice of Action).
- US – Tariff Measures (China), DS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