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6.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안)"(이하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Apple과 Google이 제3자 하드웨어 제조사 및 앱 개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대안적인 앱 마켓 및 결제수단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현재 일본 국회 회기(2024. 6. 23. 종료) 중에 통과되면 18개월 이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 상반기 예상), 이에 따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는 법안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구체화하는 심사지침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EU에서 시행중인 DMA법이나 국내에서 현재 논의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처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전규제 방식과 달리, 모바일 OS에 한정하여 특정 분야를 타겟하는 맞춤형 사전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입법 동향은 국내에서도 참고할 만한 유용한 사례로 보입니다.
I. 배경
2023년 2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Apple과 Google의 시장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사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모바일 OS 및 앱 배포 시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3년 6월 일본 국무총리 직속 디지털 시장 경쟁 본부(Headquarters for Digital Market Competition)는 "모바일 생태계 경쟁 평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여 이 법안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는 2024. 4. 26. 본건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II. 법안 개요
1. 법안 적용 대상 지정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내각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모바일 OS, 앱 스토어, 브라우저, 검색 엔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지정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금지 행위 및 컴플라이언스 메커니즘
동 법안은 지정 사업자가 모바일 OS 시장 및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 특정 행위들을 금지하거나 또는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지 행위 및 준수 조치 개요
관련 조항: 제7조(스마트폰 기능 접근 허용 및 대체 앱 배포)
- 스마트폰 기능 접근 제한 금지: 지정 사업자는 모바일 OS가 컨트롤하는 스마트폰 기능 관련,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는 제3자의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기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예외 조항 존재).
- 대체적인 방식의 앱 배포 제한 금지: 지정 사업자는 제3의 사업자들의 대체적인 앱 마켓 제공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예외 조항 존재).
- 예외 조항: 지정 사업자가 사이버 보안, 프라이버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아동 보호 및 내각령에 의해 지정된 기타 목적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다른 조치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예외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지침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예정입니다.
2) 기타 의무 사항
- 대체 결제 방식 제한 금지: 지정 사업자는 제3자 사업자가 대체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제3자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사이버 보안 관련 예외 조항 적용 가능).
- 기본 설정 (Default Setting) 관련: 지정 사업자는 스마트폰의 기본 설정(Default Setting)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선택 화면(Choice Screen)도 제공해야 합니다.
- 차별 금지: 지정 사업자는 제3자 앱 또는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자사 앱 또는 서비스를 우대해서는 안 됩니다.
- 데이터의 부당한 사용 금지: 지정 사업자는 경쟁 앱(또는 브라우저)로부터 확보한 데이터를 자사 앱이나 서비스에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검색 결과 관련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행위 금지: 지정 사업자는 검색 결과 표시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 서비스보다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브라우저 엔진 사용 관련 부당한 조건 부과 금지: 지정 사업자는 자사 브라우저 엔진을 앱 개발자들이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 인증 방법 관련 부당한 조건 부과 금지: 지정 사업자는 자사 사용자 인증 방법을 앱 개발자들이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웹 앱(Web apps)[1] 에 대한 부당한 조건 부과 금지: 지정 사업자는 웹 앱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3. 위반 및 처벌
법안에는 지정 사업자에 대한 법 준수 보고 의무, 관련 사업 운영자의 정보 제공 의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한, 시정명령 권한, 관련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권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II. 법안 시행 일정 및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발표
- 입법 일정: 법안이 이번 회기 중에 성공적으로 통과될 경우, 법은 공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2026년 상반기 예상).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법이 통과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 집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가이드와 해석을 담은 심사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V. 시사점
본 법안은 국내 플랫폼 규제 논의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이하 “플랫폼법(안)”)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던 플랫폼법(안) 입법을 최근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서울경제 2024. 5. 16.자 기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재추진할 것””).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안)이 유럽 DMA와 같은 광범위한 사전규제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제한성이 특히 우려되는 시장에 한정하여 사전규제를 도입하고 나머지는 자율규제에 맡기는 이번 일본 정부의 규제 방식은 광범위한 사전규제로 인한 부작용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맞춤형 사전규제 방식을 통해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안) 통과로 국내에서도 위와 같은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국내 플랫폼법(안)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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