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고지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 공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주요내용
1.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사실 고지 대상 확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의12 제1항).
이 때 (i) 무료 전기통신서비스는 그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고지 의무가 예외적으로 면제되었으나(시행령 제37조의12 제1항 제4호) 개정안에서 해당 예외 조항이 삭제되었고, (ii)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4시간 이내로 서비스가 중단되었다면 고지 의무가 면제되었으나(시행령 제37조의12 제1항 제5호) 개정안에서는 ‘2시간 이내’로 고지 기준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2.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이용자 고지수단 확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함에 있어서, 기존의 고지방법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와 더불어 ‘그밖에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가 가능한 전자고지 방법’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추가하되,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적인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고지할 수 있도록 고지 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시행령안 제37조의12 제3항 제3호, 제4호).
II. 시사점 및 전망
개정안은, 2022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중단되었던 메신저, 쇼핑, 모빌리티 등 일상 생활 인프라로 작용하는 대부분의 부가통신서비스가 무료 서비스라는 점에서, 무료 부가통신서비스도 제공 중단 시 이용자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료 부가통신서비스도 2시간을 넘는 서비스 제공 중단 발생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단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별 무료 부가통신서비스가 고지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지 의무에서 면제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추후 방송통신위원회의 법해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