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도 대법원은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선례로서 중요한 법리가 담긴 민사ㆍ형사판결을 상당히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를 선별정리하였으니, 향후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자본시장법 제172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반환 범위와 시기적 요건에 관한 법리 판단

○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법인이 임직원 및 주요주주에게 해당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주권상장법인 사내이사인 피고가, (i)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한 후 매도하여 차익을 얻었으나, (ii) 이미 그 6개월 기간 이전에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구주를 이미 취득하고 있어 매도로 차익을 얻은 주식이 구주인지, 새로 취득한 주식인지 특정이 어려운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는 이전에 증권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도 이를 6개월 이내에 매도하였다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특히 「매도된 주식이 구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 과도한 재산권 제한인지」에 관한 쟁점에서, 원심은 증권예탁계약은 혼장임치의 성격을 띤다고 보아 구주의 매도가능성이 있는 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은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조문이 ① 내부자의 실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 또는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 유무를 묻지 않고, ② 6개월 내 매수와 매도행위가 있을 것을 규정할 뿐 매도한 증권이 6개월 이내에 매수한 증권으로 특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③ 6개월 이내에 매도와 함께 매수가 있는 경우에만 그 반환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 책임을 인정하여도 과도한 재산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KL 해설] ‘6개월 이내 매수, 매도 행위’ 외 ‘기존 증권 보유’라는 새로운 사정이 추가된 사안에서,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사정에 따른 ① 이득 의사 유무, ② 매수매도 증권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묻지 않고, 단지 6개월 이내 매수매도 행위가 있었는지만을 고려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책임의 성립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Ⅱ. 주식대량매도로 다른 투자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한 사안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이유로 한 자본시장법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 옵션거래로 콜옵션을 매수한 원고들이, 옵션거래와 무관한 피고들이 해당 옵션의 만기일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자, 이로 인하여 자신들이 콜 옵션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사기적 부정거래), 제179조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 제178조, 제179조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79조의 금융투자상품은 해당 조문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3조가 정하는 금융투자상품과 같이 ‘투자성을 가진 일정한 권리를 포괄하는 것’으로 거래주체, 장소, 적용 법규에 따라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외국회사인 원고들이 국외의 장외시장에서 외국 금융회사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옵션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과 관련하여,
- 그러나 대법원은, ① 피고들의 대량매도 및 매도주문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연계 시세조종행위(제176조 제4항 제1호) 내지 사기적 부정행위(제1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② 그로 인한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사건 옵션거래의 발행인, 판매인이 아닌) 피고들이 부정행위자로 인정되려면 원고들과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③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이 사건 옵션거래는 피고들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사기적 부정행위와 무관하고,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실 역시 코스피 지수의 하락 자체가 아니라 옵션거래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BKL 해설] 대법원 판결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3조의 포괄적인 정의가 개별 금지규정(제178조) 및 손해배상책임 조문(제179조)에 별도 제한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제178조에 특유한 제179조 손해배상책임의 ‘부정행위자’가 투자자가 가입한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판매인 외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기존 법리(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740 판결)를 활용하여 개별 사례에서 손해배상책임 성립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Ⅲ.상장법인 임직원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정보이용)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판단
○ 상장법인의 임직원들이 호재성 정보인 공급계약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전 차명 증권계좌 및 자녀,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안에서, 원심은 제1심에서 인정된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정보이용)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검사피고인들의 쌍방 항소 중 검사의 기업총수인 피고인 1에 대한 양형 부당 관련 항소만 받아들여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들만 상고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칙 위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BKL 해설] 원심 및 대법원 판결은 ①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에서의 이익을 피고인이 얻은 이익으로 평가하였고, ②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과,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을 은닉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행은 구성요건, 행위태양 등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이 사안에서 상장법인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및 타인 계좌 이용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