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재욱 변호사의 주된 업무 분야는 기업인수합병(M&A) 분쟁, 금융소송, 증권범죄, 배임, 횡령 관련 형사소송 등입니다.
M&A 계약에서 비롯되는 민사분쟁은 물론, M&A 진행과정이나 그 성사 이후 문제될 수 있는 다양한 형사책임(증권범죄, 배임, 횡령 등)에 대하여 각종 자문과 소송을 통해 최선의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1년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2013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42기). 또한 2020년에는 미국 UCLA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하고,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2020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Los Angeles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타 경력
2024
로웨이브 1기, 2기 전문위원(기업법무·기업인수합병)
주요 업무사례
M&A 계약상 진술 및 보증 조항 관련 민사소송(상장 A사), 관련 자문(상장 AB사, AC사 등)
증권범죄사건(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LBO(Leveraged Buyout) 방식 기업인수 관련 배임, 횡령 사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상장 B사), 협약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상장 BA사)
워크아웃절차에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 관련 소송(C사)
해외 발주처(멕시코,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라크,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칠레 등)의 Performance Bond 행사에 따른 대응방안 자문 및 보전소송 수행(상장 D사)
M&A 계약상 진술 및 보증 조항 관련 민사소송(상장 A사), 관련 자문(상장 AB사, AC사 등)
증권범죄사건(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LBO(Leveraged Buyout) 방식 기업인수 관련 배임, 횡령 사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상장 B사), 협약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상장 BA사)
워크아웃절차에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 관련 소송(C사)
해외 발주처(멕시코,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라크,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칠레 등)의 Performance Bond 행사에 따른 대응방안 자문 및 보전소송 수행(상장 D사)
라이선스 관련 형사소송 수행
명의신탁 관련 사건 다수 수행
영업양도 관련 분쟁 사건 다수 수행
제조물책임, 기업간 하자 관련 분쟁 사건 다수 수행
조합 관련 사건 다수 수행
주식회사,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관련 사건 다수 수행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책임 관련 사건 다수 수행
학력
2020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LL.M)
2013
제42기 사법연수원
2011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M&A Litigation 2024 - South Korea (공저, Lexology GTDT, 2024)
감사 선임에 관한 소수주주의 공세(3% Rule)를 막기 위한 대주주의 방어책, 이른바 ‘선결의안’의 적법성에 대하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3. 27.자 2024카합5021 결정 (lawwave, 2024)
이사회가 이사의 자기거래를 사후 추인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lawwave, 2024)
초다수결의제, 유효한 규칙인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가합104048 판결 (lawwave, 2024)
The Legal 500 Country Comparative Guides - South Korea: Class Actions (공저, The Legal 500, 2024)
M&A Litigation 2023 - South Korea (공저, Lexology GTDT, 2023)
자격취득
2013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