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들이 주식을 대량 거래(블록딜)하는 경우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3. 12.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정부의 법률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2024. 7. 예상)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 이전에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하위 규정들의 개정 작업도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하위 규정들의 개정안이 발표되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 (i) 주요주주(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자,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및 (ii) 임원(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등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 발행 주식등(지분증권(우선주 포함), CB, BW, 주식예탁증권 등 포함)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를 포함하나 상속,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제외함)하려는 경우에는 매매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 가격, 수량 및 거래기간(총칭하여 “거래계획”)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거래 당시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추후 시행령으로 정해짐)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전공시대상, 공시의무 면제자, 공시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12. 28.)에서 아래와 같은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예: ‘사전공시대상 거래규모’ → 발행주식총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
2) 예: ‘공시의무 면제 내부자’ →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
3) 예: ‘공시기한’ → 매매예정일 30일 전
아울러 소위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공시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거래기간이 겹치는 중복계획 보고를 금지하고 보고된 거래계획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개정안 제173조의3 제2항 및 제3항). 단, 사망,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173조의3 제4항).
거래계획 미공시, 허위공시, 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 시에는 최대 20억원(시가총액의 1만분의 2(단, 최고한도는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329조 제5항). 또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446조 제31의2 내지 제31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