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EU 삼림 벌채 없는 상품 규정(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의 배경 및 의의
2022. 12. 6. EU 의회와 이사회는 삼림 벌채 없는 상품 규정(EU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본 규정”)에 대한 잠정 합의(provisional agreement)에 도달하였습니다.[1] 본 규정은 삼림 벌채와 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의 행동 계획인 “세계 숲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EU 조치 강화(2019 Commission Communication on Stepping Up EU Action to Protect and Restore the World’s Forests)”[2] 의 일부이자, “EU 주도의 삼림 벌채와 황폐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Regulation to curb EU-driven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3] 라는 집행위 제안에 기초합니다.
본 규정은 삼림 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 코코아, 소고기, 팜유, 고무, 목재, 대두 및 그 파생 가공 상품(“규제 상품”)의 EU 역내 수입·판매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자(및 거래자)에게 대상 제품의 삼림 파괴와 무관(無關)함을 증명해야 하는 실사를 의무화하며, 감독 관청(competent authorities)에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규제 발효 시, 규제 상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판매를 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대비가 필요하고, 향후 대상 제품군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규제상품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기업들도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본 규정의 주요내용
1. 규제 상품 지정 및 수입 금지
본 규정에 따르면, 규정 발효 후 삼림 벌채와 관련성이 큰 상품 7개 항목(커피, 코코아, 소고기, 팜유, 고무, 목재, 대두)과 그 상품을 가공한 가죽, 가구, 초콜릿, 타이어, 인쇄 종이 등의 관련 제품이 규제 상품으로 지정[4] 되고, 이를 EU에서 판매하는 기업들은 규제 상품이 2020. 12. 31. 이후 삼림 벌채를 통해 전용된 농지 등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규제 상품 원산지 실사 의무
규제 상품을 취급하는 운영자(및 거래자)[5] 는 삼림 벌채를 통해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에 대한 실사를 거쳐 관련 정보를 감독 관청[6] 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i) 규제 상품이 2020. 12. 31. 이후 삼림이 벌채되거나 훼손된 토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ii) 생산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여 생산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사 측면에서 상품, 수량, 공급업체, 생산 국가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실사 선언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EU 당국이 GPS 좌표 또는 위성사진 등을 통해 상품이 벌채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사 선언서에는 인권 및 생산지 주민의 권리 보호 여부 등에 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규제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급망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하며, 적절하고 비례적인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규제 상품은 EU 전 회원국에서 판매가 차단되며, 규정 위반 시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회원국들은 기업들의 원산지 국가 법 준수 여부와 해당 지역이 2020. 12. 31. 이전 벌채 지역인지 보고한 정보 등의 사실 여부를 감사해 위반시 벌금, 상품 압수, 거래 수익 몰수 등의 패널티를 설정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실사 관련 벤치마킹 시스템 도입
집행위는 향후 본 규정 시행 시 국가별 벤치마킹 시스템을 도입하여, 삼림 벌채의 위험성과 해당 지역 국가의 삼림 보호 정책 시행 여부 등을 바탕으로 국가별 삼림 파괴 위험도를 3단계(고위험·표준위험·저위험 등급)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실사 의무에 차등을 둘 예정입니다. 따라서 운영자 및 당사국의 의무는 생산 국가 또는 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위험도가 낮은 제품에 대한 실사의무는 간소화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조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III. 시사점
본 규정은 EU가 삼림 벌채 및 황폐화 관련 규제 상품의 주요 경제 및 소비자로서 기후 환경 위기에 대응하여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EU의 산업 환경 규제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EU로 규제 상품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은 본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EU로 소고기를 주로 수출하는 브라질은 본 규정을 “보호주의 무역”으로 이용하는 “근시안적인 조치”라며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 4. 19. EU 의회에서 본 규정의 채택이 가결되었으며, 이후 이사회 최종 승인 후 관보 게재를 거쳐 20일 뒤 발효될 예정입니다. EU는 2023년 내 본 규정을 공식 제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규정 발효 후, 먼저 대기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의무화하고, 중견기업은 18개월, 영세(소)기업은 24개월 이후 등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7]
전 세계적으로 ESG 법제화의 추세가 강해지는 현 시점에서 본 규정의 적용대상인 규제 상품이 확장되거나 EU 외로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규제 상품을 EU에 수출·판매하는 우리 기업들은 법안 승인 과정 및 이후 규제 상품의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원산지 실사에 대비한 기록보관 및 공급망 인증 관리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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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통상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이슈를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통상, 투자, 중재,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본 Legal Update 작성에는 본 법무법인의 통상전문 연구원인 이정민 연구원과 김세영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commissions/envi/inag/2022/12-21/ENVI_AG(2022)740655_EN.pdf 및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6298-2022-INIT/en/pdf 참조.
- 2019. 7. 23. 발표(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65272554103&uri=CELEX:52019DC0352 참조)
- 2021. 11. 17. 발표(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1PC0706 참조)
- 파생 가공 상품 명단은 본 규정 부록I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운영자(operators)는 상업 활동 중 관련 상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EU 시장에서 수출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거래자(traders)는 상업 활동 중 EU 시장에서 관련 제품을 제공하는 운영자 이외에 공급망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본 규정의 집행에 있어 회원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감독 관청을 지정하고,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EU 집행위에 관련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기업의 유형 분류는 Directive 2013/34/EU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 유형 별로 최소 2개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1) ~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기업(large traders)으로 분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