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2. 12. 16. 투자자들이 적정가치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23. 7. 1.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공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I. 주관회사의 청약자에 대한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 및 확인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23. 7. 1.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공개부터, 주관회사는 아래의 표준방법과 대체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자본시장법상의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안되고,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배정을 해서는 안됨.
II.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를 개정하여, 의무보유확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응하는 경우를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로 규율하여 제재의 근거를 마련함.

III. IPO 수요예측등 기간 연장 권장 등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이하 “모범기준”) 개정
1. IPO 수요예측등 기간 연장 권장
2. 의무보유 확약물량에 대한 우선 배정 원칙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