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1.19일(목)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 중 하나로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심의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국내에서 금지되어 왔던 토큰 증권의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증권성 판단원칙 제시
금융위원회는 향후 “토큰 증권”(Security Token)에 대한 “증권성 판단원칙”을 시장에 제시하여, 토큰이 어떠한 경우 증권에 해당되어 증권 규제를 적용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로 하였습니다.
위 원칙은 기본적으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22.4월 배포)과 동일한 원칙 하에 마련될 것입니다.
II. 토큰 증권 규율체계 마련
첫째, 토큰 증권이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될 예정입니다.
현행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 대상 증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이 이 전자등록계좌부의 기재 방식 중 하나로 인정받게 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토큰 증권은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 대상 증권에 인정되던 법적 효력(권리 추정력 등)을 인정받게 됩니다.
둘째, 현행 전자증권법은 증권사, 은행 등을 통해야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전자증권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의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을 스스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이른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셋째, 그간 국내에는 주식 외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향후 투자계약증권(증권 토큰이 이에 포함) 및 수익증권의 장외 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투자계약증권 및 신탁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을 새로운 인가단위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위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의 구체적 내용은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2월초 발표(잠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