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FTA 및 한-캄보디아 FTA 가 2022. 12. 1. 발효되었습니다. 각 협정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I. 한-이스라엘 FTA 및 한-캄보디아 FTA 특징
1. 한-이스라엘 FTA
이스라엘은 미주, 유럽에 집중된 무역구조1를 탈피하고자 아시아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입니다.
對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10년 이내에 대부분 교역품목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수입액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관세 철폐 수준은 100%, 한국은 99.9%에 이를 정도로 높은 개방률로 합의 되었습니다.
특히 협정문 내에 ‘기술협력’규정을 도입한 한국 최초의 FTA로서, 향후 양국간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가 예상됩니다.
2. 한-캄보디아 FTA
캄보디아는 기존 한국이 체결한 한-아세안 FTA 및 RCEP의 당사국으로 FTA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한-캄보디아FTA를 통해 전체품목의 0.8%, 전체 수입액의 19.8%를 추가적으로 개방하였습니다.
이번 한-캄보디아 FTA는 기존 한국이 체결한 한-아세안 FTA 및 RCEP에서 제외되었던 수출품목을 개방하는 한편, 양국의 편직물(캄보디아 7%), 의류(한국 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섬유, 의류관련 가공무역 밸류체인을 강화하였습니다.
3. 원산지증명 관련
한-이스라엘 FTA 및 한-캄보디아 FTA의 원산지증명 방식 및 검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산지증명서
![](/streamIO.do?filepath=/editor/2022-12-27&filename=e993887f2bac4adc95ce5d47e9f1c9aa.PNG)
원산지검증방식
![](/streamIO.do?filepath=/editor/2022-12-27&filename=44af207c58cd4dde9da684029199b1f3.PNG)
II. 시사점
1. 한-이스라엘 FTA
한국의 對 이스라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석유제품, 기타정밀화학제품 등이고, 수입의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자응용기기, 계측제어분석기, 무선통신기기 등 산업용전자 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어, 이들 제품군들은 한-이스라엘 FTA 발효로 인하여 더욱 교역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2021년 對 이스라엘 주요수출입 품목 (백만불)
![](/streamIO.do?filepath=/editor/2022-12-27&filename=d11b9653e0684a42ad56734081079d2e.PNG)
출처: 한국무역협회 통상이슈브리프 2022.12.1.
이외에도 자동차부품, 가전, 섬유류, 2차전지 등도 수출이 활성활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스라엘의 첨단기술과 한국의 제조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투자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캄보디아 FTA
2020년 기준 한국의 對 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은 음료, 의류·신발 원재료(편직물 등), 화물자동차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의류·신발 제품 등 입니다. 이들 제품들은 한-캄보디아 FTA 발효로 교역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의류·신발 등의 캄보디아 직접투자 역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한-캄보디아 주요 수출입품목(백만불)
![](/streamIO.do?filepath=/editor/2022-12-27&filename=2796c6073548491da67823231f6cd4b5.PNG)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2.2.
3. 원산지증명 관련
한국이 체결한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하여 우리나라(수입의 경우) 또는 수출국(수출의 경우)의 관세혜택을 확인한 후, 협정에 기재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s)충족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FTA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수입국 또는 수출국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통상 5년간 관련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원산지증명의 방식 및 절차는 협정 및 국내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거래를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미국, EFTA, 캐나다, 튀르키예, EU, 멕시코, 메르코수르, 파나마, 콜롬비아, 영국, 우크라이나 등 11개 FTA가 발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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