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해외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이하 “쟁점물품”). 과세관청은 위 약정에 따라 A사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하는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거래가격)가 아닌 제31조(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기존에 유상으로 수입한 동일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
A사는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2심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드시 추가로 공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 지급액과 연간 총 구매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점, ③ 원고가 추가로 공급받는 물품의 수량이 연간 구매수량의 10%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쟁점물품이 ‘무료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되었고, 원고가 이를 수입할 당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보아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세법 제30조 적용 배제 사유인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판단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무상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그간의 과세관행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경우 ‘연간 총 지급액’은 변하지 않으나 ‘연간 총 구매수량’이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무상 수입 이전에 유상으로 수입하였던 물품들의 과세가격 역시 인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거래구조로 무료샘플 등을 수입한 업체들은 과거 유상수입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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